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고용주, 결혼이민자 신청 알림)
- 농업정책과
- 2026.09.14
- 75
- 담당부서농업정책과
- 연락처063-540-6273
- 고시공고 기간2026-09-14 ~ 2026-09-23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신청 및 결혼이민자 초청 신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소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산업계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간 : 2026. 8. 24.(월) ~ 9. 18.(금)
❍ 신청대상 : 김제시 관내 거주 농업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경영체등록확인서 상 경영주만 신청 가능(공동경영주, 경영주외 농업인 신청 불가)
❍ 조사내용 :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농가 및 농업법인
❍ 체류기간 : 5 ~ 8개월 이내(E-8비자)
❍ 허용인원 : 농업경영체등록 면적 규모에 따라 최대 9명 이하(신규 5명 이하)
- 재배면적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인원[붙임2] 확인
- 미성년 자녀 양육, 고령, 숙소 등 근로조건우수, 지역특산물 재배시 3명 이내 추가 배정 가능
❍ 자격요건
-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작물[붙임2]을 재배하는 농가
- 근로계약 체결한 농가의 작업장에서만 작업이 가능한 농가
-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및 별도 수당이 지급 가능한 농가
-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중 주당 35시간 이상 임금 보장이 가능한 농가
- 숙식 제공이 가능한 농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의 숙박 공간 제공 불가)
□ 결혼이민자
❍ 신청기간 : 2026. 8. 24.(월) ~ 9. 18.(금)
❍ 신청대상 :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국내체류 결혼이민자*
* 결혼이민자 범위
㉠ 국민과 혼인하여 결혼이민(F-6-1)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 혼인귀화자(국적취득자)의 외국인 배우자(F-6-1)도 포함
㉡ 국민과 이혼 후에도 계속 결혼이민(F-6-2, F-6-3)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 국민과 혼인으로 영주(F-5)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또는 혼인귀화자(국적 취득자)
❍ 조사내용 : 결혼이민자의 본국 또는 국내 거주 친척 중 외국인 계절
근로자 참여를 희망하는 자
❍ 허용인원 : 결혼이민자 1인당 최대 10명 이하(연간 누적 기준)
❍ 계절근로자 조건
-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2촌 이내 친척 중 만25세~45세 이하(1982.01.01. ~ 2002.12.31)
* 고용주 추천시 만19세 이상 55세 이하 가능
* 단, 재입국 추천을 받은 4촌 이내 친척은 재입국 가능
- 결혼이민자의 외국인등록(F-1-5)을 한 국내 거주 친척 중 만25세 ~ 45세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