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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농업기술센터

고시공고

사회적 농장 지정계획 공고

  • 농촌활력과
  • 2026.07.15
  • 34
  • 담당부서농촌활력과
  • 연락처063-540-3655
  • 고시공고 기간2026-07-15 ~ 2026-07-31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2026-396

 

사회적 농장 지정계획 공고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13조에 따라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회적 농장 지정계획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7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개요

지정대상 : 사회적 농장

지원자격 :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지정 기준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

2. 제출 방법

제출기간 : 2026. 7. 13.() 09:00 ~ 7. 31.() 18:00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jupiter4628@korea.kr)

- (등기우편 수신처)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94,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 . 30110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7.31.금요일까지) 우체국 소인분(빠른 등기)까지 유효

3. 제출 서류

  사회적 농장 지정신청서(운영지침 붙임1)

* 신청서 내 농장 현황은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장소로써 농업경영체 농지 또는 임대농지가 가능하며, 임대(무상임대 포함)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건물토지사용동의서 등 제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운영지침 첨부1)

* 사회적 농업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농지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증명서 포함해서 제출

** 제출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함

사회적 농장 운영계획서(운영지침 첨부2)

* 프로그램별 운영 계획(지침 30p) ‘재원 확보 방안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보조금 작성 불가

* 사업유형(돌봄, 치유, 고용, 교육) 치유분야 신청 시, 대표자 또는 치유 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증빙자료 제출)

- 1) 치유농업사, 2)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교육 142시간 수료, 3)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교육 150시간(기초 100+심화 50) 수료

사회적 농장 운영 관련 인력 현황(운영지침 첨부3)

* 내부 참여인력은 신청 조직의 임직원 및 근로계약에 따른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 한하여 작성

* 운영계획 수립, 농장관리, 프로그램 제공, 회계관리를 포함하여 임직원별 역할 기재

사회적 농업 관련 교육 이수증(운영지침 첨부4)

*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주강사가 교육을 이수한 경우만 인정

*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교육훈련기관이 주관한 사회적 농업 교육만 인정

* 공고일 기준 사회적 농업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농장은 서류심사 기간까지 교육접수증을 제출하고, 최종심의 전까지 교육이수증을 보완하여 제출한 경우에 한해 교육시간 인정

정관 등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운영지침 첨부5)

사회적 농장의 시설·설비 현황(운영지침 첨부6)

사회적 농장의 내부규약(운영지침 첨부7)

* 사회적 농장(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운영비용·정산사항 포함

4. 심사방법 및 일정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 서류심사 : 2026. 8. 3.() ~ 8. 19.()

- 현장심사 : 2026. 8. 24.() ~ 9. 16.()

최종심의 : 2026. 9. 28.() ~ 9. 30.()

결과발표 : 2026. 10/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공고 예정

* 상기 심사 일정은 접수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5. 유의사항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알아보기 힘든 서류는 인정 불가

심사 및 결과발표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참고(20264분기 사회적 농장 신청서 접수일정())

4분기 : 2026. 10. 1.()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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