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행계획 변경(1차) 고시
- 농촌활력과
- 2026.06.10
- 36
- 담당부서농촌활력과
- 연락처063-540-3691
- 고시공고 기간2026-06-11 ~ 2026-12-31
진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행계획 변경(1차) 승인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에 의거 시행계획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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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행계획 변경(1차) 승인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에 의거 시행계획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