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활성화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부량 제월마을) 시행계획(1단계) 수립 고시
- 농촌활력과
- 2026.06.05
- 36
- 담당부서농촌활력과
- 연락처063-540-3691
- 고시공고 기간2026-06-08 ~ 2026-12-31
『공동체활성화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부량 제월마을)』시행계획(1단계) 수립 및 승인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제5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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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활성화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부량 제월마을)』시행계획(1단계) 수립 및 승인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제5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