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할 방역기준 변경 공고
- 축산진흥과
- 2026.03.26
- 49
- 담당부서축산진흥과
- 연락처063-540-3683
- 고시공고 기간2026-03-26 ~ 2026-07-31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변경 공고'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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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207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2호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제4호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변경 공고
4.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 가축(돼지)의 소유자 등은 전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축사의 뒷문(쪽문) 등으로 축사에 출입하지 않을 것
-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뒷문 등에는 눈에 잘 띄도록 출입금지 표시를 하고, 출입제한 조치(제거하기 쉬운 종이재질, 테이프 등 사용)하고, 화재 등 비상시에는 제거 후 사용하되, 평시에는 출입금지 표시 및 제한 조치가 탈락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 부득이하게 출입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출입문에 신발 소독조와 손 소독설비(또는 소독제), 축사 전용 신발을 구비·운영할 것
○ 가축(돼지)의 소유자 등은 전실 청소·소독 등 전실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축사에 출입 시 손 소독을 실시하고 출입할 것
□ 시행기간 : 별도 준수기간 및 준수사항 변경 등 공고 시까지
□ 유의사항 :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를 감액할 수 있음
이 공고는 202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