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요령 공고
- 농업정책과
- 2026.02.19
- 33
- 담당부서농업정책과
- 연락처063-540-3631
- 고시공고 기간2026-02-19 ~ 2026-02-26
공고 제2026-259호
202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요령 공고
2027년도에 추진될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시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축산식품업관련종사자 등은 지정 기일까지 신청하여 주시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등의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상세한 사업의 내용과 신청요령 등은 농식품부홈페이지 및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nongupez.go.kr) 내 농식품 사업시행 지침서 및 안내서 자료를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요령
○ 대 상 자 :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사업별 지침서에 규정된 지원 대상
○ 대상사업 : 생산기반(공통), 농촌·공동체, 식량, 원예작물·유통, 축산, 식품,
농생명산업, 탄소중립·기후변화, 임업 등 9개 분야 364개 사업
○ 신청기간 : 2026. 2. 19.(목) ∼ 2. 26.(목)(8일간)
○ 제출기관 : 시 담당부서 또는 홈페이지, 농어촌공사 담당부서 등
○ 신청방법 : 신청기관에서 사업신청서를 교부받아 ´26. 2. 26.까지 제출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별지 제2호 서식) 1부.(대출금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3.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1부.(지원금액 3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4.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 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경우에 한함)
⇨ 첨부서류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34조) 참조
□ 사업내용 : 붙임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김제시청 농업정책과(☎ 540-3631) 또는 각 사업 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