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황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계획 변경(2차) 고시
- 농촌활력과
- 2026.01.30
- 20
- 담당부서농촌활력과
- 연락처063-540-3691
- 고시공고 기간2026-01-30 ~ 2026-02-13
황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제61조에 의거 시행계획 변경(2차) 내용을 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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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제61조에 의거 시행계획 변경(2차) 내용을 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