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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위한 강화된 행정명령 공고

  • 축산진흥과
  • 2026.01.28
  • 22
  • 담당부서축산진흥과
  • 연락처063-540-3683
  • 고시공고 기간2026-01-28 ~ 2026-08-31

김제시 공고 제2026-167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위한 강화된 행정명령 공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격리 등의 명령), 같은 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에 의거 강화된 행정명령 및 공고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8일

김제시장


1. 목적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2. 적용 대상 및 기간

 

적용 대상 : 전국 양돈농장 및 관련 종사자

적용 기간 : ’26. 1. 28. ~ 별도 공고 시까지


3. 주요 내용

 가. 양돈농장 종사자(외국인근로자 포함)는 ASF 오염 우려 물품 (불법 수입 축산물 등) 농장 내 반입·보관 금지

 나. 전국 양돈농장 소유자(관리자 포함)는 농장 퇴비사 및 농장 종사자 물품·숙소에 대해 환경검사 실시(~26년 2월까지)

 다. 전국 양돈농장 소유자(관리자 포함)는 농장종사자(외국인 근로자 포함) 정보를 시·군·구에 제출(~26년 2월까지)

4. 문의처 : 김제시 축산진흥과 가축방역팀 (☎ 063-54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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