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 농촌활력과
- 2025.12.29
- 46
- 담당부서농촌활력과
- 연락처063-540-3360
- 고시공고 기간2025-12-29 ~ 2026-12-31
광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계획 승인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제59조에 의거 시행계획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사 업 명 : 광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 사 업 목 적 :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기초생활기반 확충을 통한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연결 거점으로서 지역생활권 구현의 중심 역할 수행
3. 사 업 비 : 4,000백만원(국비 2,800백만원, 지방비 1,200백만원)
4. 주요사업내용
가. 기초생활기반확충 : 광활면 다목적 주민활력센터
나. 지역역량강화사업 : 교육, 홍보마케팅, 컨설팅, 마을경영지원 등
다. 부대비 : 기본계획비, 세부설계비, 사업관리, 공사감리, 기타 부대비용 등
5. 사업시행자 : 김제시장(위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
6. 사업기간 : 2023년 ~ 2026년(4년)
붙임 광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행계획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