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위한 권역화 방역관리 관련 행정명령 공고
- 축산진흥과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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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축산진흥과
- 연락처063-540-3679
- 고시공고 기간2025-11-20 ~ 2030-12-31
김제시 공고 제2025 - 1139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위한
권역화 방역관리 관련 행정명령 공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격리 등의 명령)에 의거 권역화 방역관리 관련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김제시장
1. 목적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2. 적용 대상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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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
적용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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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관내 양돈농가 |
2025년 12월 1일부터 |
3. 주요 내용
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신고기준에 해당하는 증상을 보이는 돼지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즉시 신고
나. 양돈농장에서 ASF 발생 시, 발생 시·군이 소재한 권역의 돼지 및 분뇨에 대해 권역화 방역관리 실시(방역지역 해제 시까지)
※ 다만, 분뇨에 대해 권역화 방역관리는 평시에도 적용
다.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4. 문의처 : 김제시청 축산진흥과 가축방역팀(전화: 063-540-3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