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황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계획 변경(1차) 고시
- 농촌활력과
- 2025.10.22
- 49
- 담당부서농촌활력과
- 연락처063-540-3691
- 고시공고 기간2025-10-23 ~ 2025-11-06
황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제59조에 의거 시행계획 변경(1차)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황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제59조에 의거 시행계획 변경(1차)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