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계획 변경(2차) 고시
- 농촌활력과
- 2025.10.14
- 88
- 담당부서농촌활력과
- 연락처063-540-3360
- 고시공고 기간2025-10-14 ~ 2025-10-27
성덕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행계획 변경(2차)을 「농어촌정비법」 제59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성덕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 사업목적 :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기초생활기반확충을 통한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연결 거점으로서 지역생활권 구현의 중심 역할 수행
3. 사업비 : 4,000백만원(국비 2,800백만원, 지방비 1,200백만원)
4. 주요사업내용
가. 기초생활기반확충 : 365활력센터, 365체육쉼터
나. 지역역량강화사업 : 교육, 홍보마케팅, 컨설팅, 마을경영지원 등
다. 부대비 : 기본계획비, 세부설계비, 사업관리, 공사감리, 기타 부대비용 등
5. 사업시행자 : 김제시장(위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
6. 사 업 기 간 : 2022년 ~ 2025년(4년)
붙임 성덕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행계획 변경(2차) 고시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