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출입통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
- 축산진흥과
- 2025.09.18
- 19
- 담당부서축산진흥과
- 연락처063-540-3676
- 고시공고 기간2025-09-17 ~ 2026-02-28
「가축전염병예방법」제17조의6, 제19조, 제52조, 제57조, 제60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의9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한 소독·이동제한·출입통제에 관한 행정명령과 방역조치방법 및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2. 적용 지역 : 전국 가금농장 및 가금관련 축산관계시설
3. 적용 기간 : ‘25. 9. 22. ∼ `26. 2. 28.
4. 대상 : 전국 가금농장 및 가금 관련 축산종사자, 시설
- 가금농장 : 사육시설 50m^2 초과
- 축산종사자 : 가축, 알, 동물의약품, 사료, 가축분뇨, 왕겨 등, 퇴비, 난좌, 상하차, 진료예방접종, 사체 운반, 가금판매소 등
5. 내용 : 소독·이동통제·출입통제 행정명령(11건)
농장 소독·방역에 필요한 조치 방법 및 요령(기준) 및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공고(8건)
?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 세부내역은 첨부 참조
6.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6 (방역기준의 준수)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7. 문의처 : 김제시 축산진흥과(전화 063-540-3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