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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농업기술센터

공지사항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 농업정책과 063-540-3643
  • 2026.05.13
  • 55
  • 담당부서농업정책과
  • 연락처063-540-3643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근로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전자 신고할 수 있도록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게시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 ’26. 5. 1.(금) ∼ ’26. 6. 1.(월)

 <근로소득 신고대상자>

(합산 신고)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

(공제 누락)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연말정산 때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과다 공제) 공제·감면을 과다 적용하여 소득세적게 낸 경우

 

붙임  1.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1부.

      2. 근로자 간편신고 리플릿 2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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