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농업기술센터

사전정보공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 축산진흥과
  • 2014.10.29
  • 211

1. 목  적

한미      FTA 비롯한 동시다발적 FTA 추진과 DDA 협상 재개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 및

                         축산시설 등을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

2.     2.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

  (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축산법 제3(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 지원내용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방역시설, 생산성향상 시설 등), 축사 경관개선시설등

4.  사 업 비 

     5,000백만원  (보조30% 융자50% 자담20%)

5. 지원대상 

   , 돼지, 닭 등 축산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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