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귀농귀촌 소규모 주거단지 기반 조성 사업 안내
- 농업정책과
- 2018.01.10
- 939
- 담당부서농업정책과
사 업 명 : 귀농귀촌 소규모 주거단지 기반 조성
신청기간 : 2018. 1. 9. ~ 2018. 1. 31.
신청장소 : 김제시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담당(063-540-4522)
신청서류 : 붙임 문서 참조
사 업 비 : 30,000천원
사업대상 : 김제시 읍ㆍ면 지역에 4가구이상 주거신축부지 확보 귀농귀촌인
※ 귀농귀촌인은 김제시 외 타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김제시에 전입한지 1년 이내인 사람
-사업예정부지는 입주예정 가구별 소유권 등기이전을 완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동법 제37조에 따른 취락지구 등 타법에 의한 개발제약 요인이
없거나 해소가 가능한 지역
- 사업신청시 입주예정자 개별 건축신고를 완료 해야함
사업내용 : 도시민 농촌이주를 위한 4가구 이상 소규모 주거단지용 기반조성 사업비 지원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시설, 단지 내 도로 조성 등
※ 부지매입비, 부지조성비, 주택건축비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입주자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