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이사비 지원 사업 계획
- 농촌지원과
- 2020.01.17
- 986
- 담당부서농촌지원과
아래와 같이 귀농귀촌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 2018.1.1이후 김제시 농촌지역으로 귀농귀촌하여 거주하는 자
-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지침 준용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시행 지침 등)
- 사업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 세대주
-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 김제시외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후 관내 농촌지역으로 이사하는 귀농귀촌인에 한함
? 귀농 : 농어촌이외 지역에서 거주하며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영농을 목적으로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
? 귀촌 : 농어촌이외 지역에서 전원생활 등을 목적으로 농어촌으로 이주
사업자, 회사원, 교사 등 별도직업이 있는 경우 제외 |
○ 지원금액 : 세대당 500천원 한도
- 1명(100천원), 2명(300천원) 3명이상(500천원)
○ 신청안내 : 김제시 홈페이지공고 및 읍면동
○ 접수처 : (사)김제시귀농귀촌협의회 사무실 및 읍면동사무소
(김제시 교정길 31 전화 : 548-8800)
○ 지원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 선정된 대상자는 보조사업 완료일로부터 5년간 거주지 이전 제한됨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