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농업기술센터

2019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안내

  • 농업정책과
  • 2019.01.15
  • 1106
  • 담당부서농업정책과
2019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안내
1. 사업대상자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제조업을 겸업하기 위해, ‘김제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단,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3. 1. 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2. 신청기간 : ‘19.01.14(월) ~ 02.11(월)
3. 신청장소 : 김제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귀농귀촌담당(☎063-540-4509)
4.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는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①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주민등록등본상 단독세대주도 가능
②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③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5. 지원대상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세한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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