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농업기술센터

공지사항

2024년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 농업정책과 063-540-3646
  • 2024.01.08
  • 587
  • 담당부서농업정책과
  • 연락처063-540-3646

안녕하세요김제시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영농정착 초기에 충분한 소득이 없어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창업농에게 정책자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초기 자금부담을 경감하여 영농의욕 고취 및 안정적 농업 정착을 도와드리는 2024년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사업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으신 농업인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 인원이 많을경우 일일이 답변을 해드리지 못하오니꼭 아래 내용 및 지침을 잘 확인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하셨을 때 생기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신청기한 : 2024. 1. 31.(수)(신청기간 엄수, 신청기간 이후 서류 제출 불가)


신청자격

1. 도내에 주소지와 영농기반을 둔 자로서 농식품부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된 이후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정책자금(융자)를 실행한 자 

 

2. 지원 정책자금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귀농 창업자금

 

3. 지원내용 : ‘19년 청년후계농으로 선정된 이후 실행한 정책자금(융자)의 거치기간에 해당되는 ‘24년도분 이자 중 0.5% 지원(최대 2.5백만원/) 최대 3(36개월분) 지원

 

 

 

선발기준

해당 시군의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자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사업 시행 전년도 12)을 기준으로 선발

본인 및 배우자의 각각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2024년도 정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선발기준(본인 및 배우자 부과 건강보험료이상인 경우지원 대상에서 제외

본인세대 건강보험료 부과액 합계가 적은 순으로 선발
(건강보험료 부과액 합계가 동일한 경우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짦거나  영농규모가 적은 순으로 선발)

 

의무사항
1. 3년 이상 농지·시설물 임차하여 영농에 종사(전업적 영농유지)

2. 사업대상자는 신청 시 제출하였던 영농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제출서류 

1.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신청서

2. 본인세대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본인과 배우자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후 피부양자 혹은 세대원일 경우 : 자격득실확인서만 제출

-본인과 배우자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후 지역가입자일 경우 : 자격득실확인서 +지역보험료부과내역서 제출(2023. 12월 분)

-본인과 배우자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후 직장가입자일 경우 : 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납무확인서 제출(2023. 12월 분)

3. 본인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4. 정책자금 대출실행 관련자료

5. 이자납부액 자료(영수증 등)

6. 정책자금 대출실행 계좌 사본
7. 경영체 확인서

 

 접수처 :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1층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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