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HACCP 사업 설명회 및 시설개선자금 안내
- 축산진흥과 063-540-3672
- 2024.02.11
- 338
- 담당부서축산진흥과
- 연락처063-540-3672
2024년 HACCP 사업 설명회 및 시설개선자금 안내
○ 축산물 업체의 원활한 HACCP 운영, 관리 및 인증 업소 확대를 위하여 HACCP 의무적용 및 인증 확대 등을 대상으로 붙임과 같이 [2024년 HACCP 사업 설명회(온라인)]을 개최하오니, 인증 희망 업체는 설명회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HACCP 사업 설명회 일정 및 문의처 >
날짜 |
담당지원 및 문의 |
권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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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수) |
오전 (09:30~12:00) |
서울지원 (☏ 02-860-6900) |
서울, 경기북부, 강원 |
오후 (14:00~16:30) |
경인지원 (☏ 031-390-5200) |
인천, 경기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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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목) |
오전 (09:30~12:00) |
부산지원 (☏ 051-933-0100) |
부산, 울산, 경남 |
오후 (14:00~16:30) |
대구지원 (☏ 053-950-1500) |
대구, 경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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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금) |
오전 (09:30~12:00) |
광주지원 (☏ 062-380-0500) |
광주, 전라, 제주 |
오후 (14:00~16:30) |
대전지원 (☏ 042-251-1169) |
대전, 세종, 충청 |
○ 또한, HACCP 의무적용 대상 소규모 축산물 업체(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인증 유도를 위해 [시설개선자금(40억)]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으니, 해당업체는 붙임의 홍보자료를 참고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개선자금 :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의 설치 자금의 50%(최대 1천만원, 50%는 영업자 부담)
- 문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관리팀(043-928-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