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가루쌀 제품개발 지원사업 사업자 모집공고
- 농업정책과 063-540-3661
- 2024.01.31
- 501
- 담당부서농업정책과
- 연락처063-540-3661
2024 가루쌀 제품화 패키지지원사업 사업자 모집공고를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
가루쌀 제품개발 지원사업 공고문 개요 |
□ (목적)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밀가루 대체 프리미엄 제품 등 신제품·메뉴 개발 지원
□ (지원대상) 가루쌀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밀가루 제품 일부를 가루쌀로 대체·혼합하여 제품 생산을 희망하는 식품·외식업체 및 프랜차이즈 등
□ (지원규모) 1개 업체 당 최대 3억 원(국비 80%, 자부담 20%)
○ 25개 내외 업체 선정, 업체당 최대 240백만원(자부담 제외) 국비 지원
* 시장성, 예산 사용 계획 등을 종합 평가하며, 가루쌀 제품 판매 계획에 따라 예산 지원 차등
□ (지원내용) 가루쌀을 활용한 신제품·메뉴개발, 시제품 생산 및 포장, 소비자 평가 및 홍보까지의 전 과정 지원
항 목 |
세부 산출 내역 |
예산 |
원재료비 |
제품개발에 필요한 쌀, 기타 부재료 구입, 가공(제분 등) 등 |
55 |
제품개발비 |
외부 기술도입, 실험연구 의뢰, 실험설비 임차, 인건비(간접고용) 등 |
30 |
포장 패키지, 디자인 개발비 등 |
포장디자인, 내외장 포장재 생산, 제품 형태 개발 등 |
60 |
홍보·마케팅비 |
신제품 홍보, 유통업체 마케팅, 홍보 인력 인건비 등 |
90 |
기타 운영비 |
설비 임차, 특허등록 인증비 등 |
20 |
수출지원 |
해외 박람회 참가, 수출 시제품 생산, 수출물류 지원, 수출 인증 및 보험, 바이어 판촉(현지화) 등 지원 |
45 |
합 계 |
300 |
□ (추진일정) 사업공고 및 신청(’24.1.15~2.16) → 서면 및 발표평가(2월 3주차~4주차) → 사업자 선정(2월말) → 사업추진(3월~10월)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사업신청서 등 구비서류 이메일 제출)
- 제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량공급팀 hwe120121@at.or.kr
※ 세부 내용은 농식품부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