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사업 홍보알림
- 축산진흥과 063-540-3686
- 2024.03.06
- 255
- 담당부서축산진흥과
- 연락처063-540-3686
1. 관련 : '24년도 「동물복지·안전관리 강화 지원」 시행지침
2. 위 호와 관련하여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을 반려목적으로 입양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홍보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리니 동물보호센터에 문의하시거나 동물보호팀에 문의하시어 많은 지원부탁드립니다.
가. 지원대상
1). 김제시 유기동물보호센터를 통해 유실·유기동물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는 자로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자
2).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의 '입양예정자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입양예정자교육을 이수한 자
나. 사업량 : 35마리
다. 사업내용 : 유기동물 입양 시 초기 비용 지원(진료비, 수술비, 미용비 등)
라. 사업예산 : 8,750천원(국 2,625, 도 787, 시 1,838, 자 3,500)
* 마리당 25만원 기준 (국비30%, 지방비30%, 자부담 40%)
마. 지원방법 : 관내 동물보호센터에 입양자가 증빙서류를 갖추어 입양일 기준 6개월 이내 축산진흥과로 방문으로 청구신청
바. 제출서류 : ①입양확인서(서식1), ②입양비 청구서(서식2), ③통장사본, ④진료비 영수증, 보험 증서 등 사본(서식3), ⑤입양 예정자 교육 이수증
사. 문의사항 : 축산진흥과 동물보호팀(540-3686), 유기동물보호센터(547-3549)
붙임 1. 2024 입양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입양비 청구서류 등 서식 각 1부
3. 입양비 홍보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