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 농촌지원과 063-540-4519
- 2025.11.21
- 72
- 담당부서농촌지원과
- 연락처063-540-4519
■2026년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1. 정부(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에서 연령 제한으로 지원이 제외되고 있는 40~45세 미만 창업농을 대상으로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2026년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침을 확인하시고, 신청자께서는 기한 내 신청바랍니다.
가. 사업대상 : 사업 시행연도 기준 40 ~45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예정자 포함)
※ 2025년 사업대상 기준연령 : 1981. 1. 1. ~ 1985. 12. 31. 출생자 / 2023.1.1.이후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자
나. 신청기한 : 2025.11.24.(월) ~ 2025.12.19.(금) / 18:00(기한엄수)
다. 지원자격 및 요건 :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지침 확인
라. 지원내용 : 월 80만원/인, 최대2년간 지급
마. 접 수 처 : 김제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인력육성팀(063-540-4519)
* 제출서류
1. 영농(창농) 계획서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必,본인세대(배우자 포함)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지역보험료부과내역(지역가입자) 및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3.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직계존속 내역 포함)
4.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재직시)퇴직예정 서약서
5.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6.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7.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8.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9.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이수증 사본
10.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11.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12.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