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2차) 신청 접수 안내
- 농촌활력과 063-540-4509
- 2025.03.28
- 340
- 담당부서농촌활력과
- 연락처063-540-4509
2025년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2025.4.11.(금)까지 주소관할
읍면동사무소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비 : 금100,000,000원(금일억원) (시비 50%, 자부담 50%)
- 기교부결정액 : 금12,170,000원(시비 6,085,000 / 자부담 6,085,000)
나. 사업대상 : 신청당시 만65세 이하 세대주, 타 지역의 도시지역에서 우리시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지원조건은 붙임참조)
다. 사업내용 : 영농기반시설, 소형농기계 지원
라. 사 업 량 : 3세대 정도(사업비 집행에 따라 변경가능)
마. 제출서류 : 붙임참조
바. 지원한도
- 소형농기계 : 세대당 최대 사업비 5,000천원 한도(2,500천원 보조)
- 영농기반시설 : 세대당 최대 사업비 10,000천원 한도(5,000천원 보조)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 지원사업 기 참여자는 신청 불가
※ 보조사업자가 소형농기계, 영농기반시설 둘 다 신청 가능.
다만, 기 사업 수혜자는 대상자에서 제외
붙임 2025년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추진계획(2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