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임대 신청 절차 및 공휴일 임대
- 관리자
- 2018.01.17
- 624
《농기계임대절차》
임대사용신청서 및 계약서 작성(방문) ⇒ 사용료납부(농협 등 금융)
⇒ 농기계 출고(납부영수증 확인) ⇒ 사용후 장비세척
⇒ 장비 이상유무 확인 ⇒ 장비반납
※ 임대후 모든 책임은 임대인이 책임
《농기계임대시 준비할 서류》
농업인안전공제 증서 지참 또는
일반보험(농기계 상해시 적용 특약 해당사항)
(의무사항) 후 계약서 작성
《토.일요일 임대》
토.일요일 임대신청할 경우 금요일 오후 17시 이후 임대하여
월요일 08:00∼08:30분 반납
※ 기타 문의 사항은 540-2981 - 3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사용신청서 및 계약서 작성(방문) ⇒ 사용료납부(농협 등 금융)
⇒ 농기계 출고(납부영수증 확인) ⇒ 사용후 장비세척
⇒ 장비 이상유무 확인 ⇒ 장비반납
※ 임대후 모든 책임은 임대인이 책임
《농기계임대시 준비할 서류》
농업인안전공제 증서 지참 또는
일반보험(농기계 상해시 적용 특약 해당사항)
(의무사항) 후 계약서 작성
《토.일요일 임대》
토.일요일 임대신청할 경우 금요일 오후 17시 이후 임대하여
월요일 08:00∼08:30분 반납
※ 기타 문의 사항은 540-2981 - 3 (농기계임대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