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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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출산 가정
*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대상자,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대상자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대상자
※ 예외 지원 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24세이하의 미혼모),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출산가정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
- 이용시간 : 09시부터 18시까지 시간대 중
연속해서 9시간(휴게시간 1시간포함) / 1주 5일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비스가 완료 되어야 함
* 출산 후 60일 경과 시 바우처 지원 불가
사회복지서비스(산모) 제공기관 안내
제공기관명 | 연락처 | 주 소 (홈페이지) | 비고 |
---|---|---|---|
친정맘 | 548-9893 | 김제시 요촌동 184-11 (2층) | |
에스엠천사 전북지사 | 542-1254 |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1143-23 | |
닥터맘 전북지사 | 221-1577 | 전주시 완산구 신봉3길 26, 1층(효자동 1가) | |
도우누리 전주온케어 | 287-9771 | 전주시 완산구 현무3길 종각빌딩 3층 | |
참사랑어머니회 | 252-0824 |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19-1,113동 4층 1호 (서신동 신일아파트) | |
해피케어 | 254-3581 | 전주시덕진구기린대로295(진북동) (www.happycare.co.kr) | |
마터피아 전주 | 276-8030 | 전주시 완산구 고사평1길22-6,(서신동) | |
산모피아 전북지점 | 241-3570 | 전주시 덕진구 견휜로310(756-21,2층) | |
미소피아 전주 | 287-8277 |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3길62(고사동, 뉴롯데오피스텔809) | |
전주기독교청년(YWCA) | 231-2349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547-1 | |
에벤에셀도우미센터 | 635-9153 | 남원시 광한북로 62 |
정부 지원금(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2022년 기준)
구분 | 서비스 기간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A-가- ➀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624 | 1,248 | 1,872 | 549 | 942 | 1,276 | 75 | 306 | 596 |
A-통합- ➀형 |
150%이하 | 485 | 833 | 1,128 | 139 | 415 | 744 | ||||||||
A-라- 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388 | 667 | 904 | 236 | 581 | 968 | ||||||||
둘째아 | A-가- 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248 | 1,872 | 2,496 | 1,127 | 1,450 | 1,746 | 121 | 422 | 750 | |
A-통합- ➁형 |
150%이하 | 995 | 1,281 | 1,542 | 253 | 591 | 954 | ||||||||
A-라- ➁형 |
150%초과 (예외지원) |
797 | 1,027 | 1,236 | 451 | 845 | 1,260 | ||||||||
셋째아 이상 |
A-가- ➂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248 | 1,872 | 2,496 | 1,170 | 1,505 | 1,811 | 78 | 367 | 685 | |
A-통합- ➂형 |
150%이하 | 1,032 | 1,329 | 1,600 | 216 | 543 | 896 | ||||||||
A-라- ➂형 |
150%초과 (예외지원) |
826 | 1,065 | 1,283 | 422 | 807 | 1,213 | ||||||||
쌍태아 (중증+ 단태아) |
인력 1명 |
B-가- ➀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584 | 2,376 | 3,168 | 1,539 | 1,979 | 2,380 | 45 | 397 | 788 |
B-통합- ➀형 |
150%이하 | 1,358 | 1,747 | 2,102 | 226 | 629 | 1,066 | ||||||||
B-라- ➀형 |
150%초과 (예외지원) |
1,086 | 1,397 | 1,683 | 498 | 979 | 1,485 | ||||||||
인력 2명 |
B-가- 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2,184 | 3,276 | 4,368 | 2,136 | 2,847 | 3,517 | 48 | 429 | 851 | |
B-통합- ➁형 |
150%이하 | 1,939 | 2,596 | 3,216 | 245 | 680 | 1,152 | ||||||||
B-라- ➁형 |
150%초과 (예외지원) |
1,645 | 2,220 | 2,764 | 539 | 1,056 | 1,604 | ||||||||
삼태아 이상 (중증+ 쌍태아 이상) |
인력 2명 |
C- 가형 |
자격확인 | 15 | 20 | 25 | 3,744 | 4,992 | 6,240 | 3,665 | 4,375 | 5,093 | 79 | 617 | 1,147 |
C- 통합형 |
150%이하 | 3,349 | 4,015 | 4,687 | 395 | 977 | 1,553 | ||||||||
C- 라형 |
150%초과 (예외지원) |
2,873 | 3,473 | 4,077 | 871 | 1,519 | 2,163 |
※ 본인부담금 납부 시기 : 서비스 대상자가 서비스 이용 전에 서비스 제공 기관에 직접 납부
소득기준
- 가형 - 자격확인[산모 또는 배우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 차상위계층 확인
통합형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3,260,000 | 114,816 | 103,218 | 115,672 |
3인 | 4,195,000 | 147,798 | 144,703 | 149,666 |
4인 | 5,121,000 | 180,075 | 187,618 | 182,739 |
5인 | 6,025,000 | 212,712 | 229,170 | 216,279 |
6인 | 6,907,000 | 244,759 | 269,412 | 249,469 |
7인 | 7,781,000 | 272,614 | 303,435 | 279,532 |
8인 | 8,654,000 | 307,505 | 342,082 | 319,763 |
9인 | 9,52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10인 | 10,401,000 | 370,489 | 408,122 | 398,320 |
라형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334,000 | 82,112 | 36,122 | |
2인 | 3,912,000 | 137,178 | 129,070 | 138,878 |
3인 | 5,034,000 | 177,454 | 184,453 | 180,075 |
4인 | 6,145,000 | 216,279 | 233,478 | 219,871 |
5인 | 7,229,000 | 254,658 | 281,796 | 260,234 |
6인 | 8,288,000 | 296,681 | 330,939 | 307,505 |
7인 | 9,337,000 | 334,652 | 369,311 | 350,228 |
8인 | 10,385,000 | 370,489 | 408,122 | 398,320 |
9인 | 11,433,000 | 434,898 | 472,366 | 473,200 |
10인 | 12,482,000 | 473,200 | 511,899 | 511,709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반영
기타 알아야 하는 내용
- 별도의 추가 계약 없이 큰아이 돌보기, 지원대상이 아닌 가족의 빨래, 대청소나 이불 손빨래, 김치 담그기, 손님 접대 등의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공기관에 대한 서비스 사전예약은 1개의 제공기관에 한하여 예약가능
※ 여러 개의 제공기관에 동시 예약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1부.
- ②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는 공부로 확인)
* 공부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출생증명서 등 - ③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④ 신청일 기준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⑤ 주민등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③~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가족관계증명서 제외) - ⑥ 휴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소속 직장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 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 유급시 월 급여액 등을 기재
- ⑦ 예외지원 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해당자에 한함)
* (예) 장애신생아→의사의 소견서, 진단서 등 미혼모→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문 의
- 모자보건담당 ☎ 540-132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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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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