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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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것만 유효.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 및 사실혼인상태에 있는 부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22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
1인 | 3,501,000 | 123,332 | 120,104 | |
2인 | 5,868,000 | 206,291 | 220,611 | 209,473 |
3인 | 7,550,000 | 266,083 | 295,553 | 272,614 |
4인 | 9,21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5인 | 10,844,000 | 398,320 | 435,141 | 434,898 |
6인 | 12,433,000 | 434,898 | 472,366 | 473,200 |
7인 | 14,005,000 | 511,709 | 549,554 | 567,870 |
8인 | 15,578,000 | 567,870 | 602,760 | 663,895 |
9인 | 17,150,000 | 663,895 | 684,512 | 850,979 |
10인 | 18,722,000 | 663,895 | 684,512 | 850,979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 가구는 부부 중 낮은 소득의 50%를 소득 인정액에서 차감
예)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남편은 80,000원이고 부인은 60,000원인 경우 80,000원 + (60,000의 50%) = 110,000원
지원내용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9회 | 110만원 | 90만원 |
90만원 | ||||
동결배아 | 1~7회 | 50만원 | 40만원 | |
40만원 | ||||
인공수정 | 1~5회 | 30만원 | 20만원 |
구비서류
- 정부지원 난임 치료 지원신청서
- 난임 진단서 원본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사본 및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③, ④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⑤ 가족관계증명서(분리세대 및 국제결혼자)
※ 지원 신청할 때마다 구비서류 제출.
문 의 : 모자보건담당 ☎ 540-1322, 1323
- 정부지정 체외, 인공수정시술 의료기관 검색 : 임신육아포털아이사랑 → 임신 → 난임
- 난임부부 의료 및 심리상담 : 1644-7382, 임신육아포털아이사랑→ 임신 → 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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