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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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만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 및 영유아의 진료・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한약재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 용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이내
- 지원기간 : 카드 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 지원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 결제
- 제출서류 : 의료비 지원 신청서,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1부
- 이용기관 : 한방‧양방 의료기관, 보건기관, 조산원 등
- 접수처
- 온라인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구비서류 접수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
바우처 신청 및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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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확인
- (신청인) 요양기관에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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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신청
- 임신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방문하여 바우처 및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또는 전용카드) 신청
- 임신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 우편 송부
- 우편접수처 : 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부서
※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카드 신청 및 발급 절차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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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접수
및 자격 결정 - (사회보장정보원) 국가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접수 및 대상자 자격 결정
- 서비스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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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우처 생성
-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 생성 및 카드신청 정보 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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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발급
- (카드사) 카드발급 상담(전화) 및 카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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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수령
- (신청인) 국민행복카드 확인 후 본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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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우처 사용
- (신청인)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지정 요양기관에서 사용
- 사용범위 : 1회 임신으로 120만원 범위 내
※ 카드 수령 후 ~ 분만예정일+2년까지 사용 가능

김제시청이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연락처 : 063-540-1323, 4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