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분야별 정보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주요사업명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 고
1. 철도ㆍ
도시철도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등록장애인중 4∼6급
    •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2. 유선
전화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인복지시설,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할인
  • 시외전화: 월 통화료 50% 할인
    (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 월 통화료 50% 할인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제공) 시내?외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3. 이동통신
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인복지시설,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가 속한 가구원
  • 이동전화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 35% 할인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 단, 이동전화재판매업자(MVNO)는 감면 미실시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4. 시ㆍ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 시각ㆍ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TV수신료 전액 면제
  • ※ 시ㆍ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콜센터(1588-1801), 인터넷www.oklife.go.kr) 또는 읍·면·동 자치센터
5.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시ㆍ도에 문의 및 읍ㆍ면ㆍ동에신청
6. 무료 법률 구조제도실시
  •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ㆍ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무료전화
132
www.klac..or.kr
7. 항공요금
할인
등록장애인
  • 대한항공(1~4급),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한항공(5~6급 장애인)국내선 30% 할인
    • ※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8.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등록장애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4~6급 장애인)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44
9.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등록장애인 월 이용료의 30% 감면 해당 회사에 신청
10.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ㆍ직계 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 출발전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할인카드발급 신청
:읍·면·동사무소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읍·면·동사무소 및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11. 전기요금
할인
중증장애인(1~3급 이상)
  • 전기요금 정액 감면(월 8천원한도)
    •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 인터넷:www.kepco.co.kr
-한국전력 관할지사ㆍ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12. 도시가스요금 할인 중증장애인(1급~3급)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 할인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확인서(주민등록등본)
    • 한국도시가스협회 (☎ 02-554-7721)
    • 인터넷:www.citygas.or.kr
-읍·면·동사무소 및
지역별 도시가스지사ㆍ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13. 장애인 자동차검사수수료 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중증장애인(1급~3급) : 50%
    • 경증장애인(4급~6급) : 30%
      ※ 일반수수료
      - 정기검사(15,000~25,000원)
      - 종합검사(45,000~61,000원)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 일반검사소가 아님
-교통안전공단(문의)
(1577-0990)
www.ts2020.kr

교통안전공단 지원내용

교통안전공단 지원내용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정보제공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 고
자동차 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지원
  • 자동차사고로 인한 중증후유장애(1급~4급)인 본인
    • 기초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
    •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당해연도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이 7,400만원 이하
월 20만원(매월말 지급) 교통안전공단에 신청
-문의 : 063-214-4743
피부양 보조금 지원
  • 가족 중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1급~4급)인 본인 및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노부모 등)
    • 기초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
    •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당해연도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이 7,400만원 이하
월 20만원(매월말 지급) 교통안전공단에 신청
-문의 : 063-214-4743
초·중·고등학생장학금 지원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에 의해 지원받는 가정의 자녀 )
    • 성적장학생(중·고등학생) 직전학년 학업성적 순위가 재적수의 100분의 80이내
    • 특기장학생(초·중·고등학생) 직전학년도에 교내·외상을 수상한 자(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것에 한함)
    • 학교장 추천장학생(초·중1학년) 장학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학중인 학교장이 추천한 자
  • 초등학생 10만원(분기)
  • 중학생 20만원(분기)
  • 고등학생 30만원(분기)
교통안전공단에 신청
-문의 : 063-214-4743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에 의해 지원받는 가정의 자녀
    • 최초 대출일부터 18세가 되는 달까지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20세가 되는 달까지)
    • ※ 상환기간
    • 자녀가 26세가 되는 달부터 상환시작 15~20년간(일시 또는 균등 분할상환)
월 20만원(매월말 지급) 교통안전공단에 신청
-문의 : 063-214-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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