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김제愛 행복家득 인구정책

출산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2024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 신청일까지 자녀 및 부모 모두가 계속하여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이룬 가정.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1년을 경과하는 날부터 지원대상이 되며 매년 부모 모두가 김제시에 전입한 날이 속한 월에 분할지급함. 다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가 1세 미만이어야 함.
  • 지원내용 (2021년 9월 17일부터 적용) ※바우처(첫만남이용권) 200만원 1회 지급 포함 금액
    출산장려금 지급 지원내용
    구 분 지원금액
    첫째아 1,000만원 최초 신청시 200만원 지급, 매년 생일월에 200만원 3회 분할 지급 + 200만원(바우처)
    둘째아 1,500만원 최초 신청시 250만원 지급, 매년 생일월에 350만원 3회 분할 지급 + 200만원(바우처)
    셋째아 1,700만원 최초 신청시 300만원 지급, 매년 생일월에 400만원 3회 분할 지급 + 200만원(바우처)
    넷째아 1,900만원 최초 신청시 350만원 지급, 매년 생일월에 450만원 3회 분할 지급 + 200만원(바우처)
    다섯째아 이상 2,000만원 최초 신청시 450만원 지급, 매년 생일월에 450만원 3회 분할 지급+ 200만원(바우처)

    ※ 비고 : 출산장려금 분할지급 기간 동안 타 시군으로 전출하거나 사망 시에는 해당 월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신청방법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류출산통합서비스신청서
  • 문 의김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3-540-1321, 1323)

우리아이 함께키움 금융기관 협력사업

  • 지원대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당해연도 출생아 및 초등학교 신입생
  • 지원내용
    우리아이 함께키움 금융기관 협력사업 구분. 지원내용, 지원기관 정보 제공
    구분 지원내용 지원기관
    출생축하금 김제시 출생아에게 출산축하금(10만원) 지급 김제하나새마을금고
    본점, 신풍지점
    063-545-2960
    063-546-3390
    출산우대 적금 김제시 6개월미만 신생아 4%~5% 우대금리 지원 김제신협
    본점, 요촌지점
    063-544-4161
    입학축하금 동지역 초등학교 신입생(둘째아) 입학축하금(10만원) 지원
    → 7개 초교 : 검산초, 동초, 북초, 중앙초, 김제초, 백석초, 월성초
    김제하나새마을금고
    본점, 신풍지점
    063-545-2960
    063-546-3390
    일부 면 지역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축하금(10만원) 지원
    → 4개 초교 : 원평초, 금구초, 봉남초, 초처초
    지평선 새마을금고
    063-543-0808
    만경읍내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축하금(10만원) 지원 만경 새마을금고
    063-542-6082
  • 신청방법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 후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통장개설
  • 구비서류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법정대리인 신분증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해당자녀 기준 발급
    • 주민등록등본(김제시에 주소등록여부 확인)
    • 도장(부모 또는 아기 도장)
    • 재학증명서
    • ※ 구비서류는 지원기관별 상이할 수 있으므로 지원기관에 문의바랍니다.
  • 문 의 김제시 기획감사실(☎063-540-3137) 또는 해당 지원기관

출산축하용품(마더박스) 지원

  • 지원대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김제시보건소에 임산부등록을 한 임산부 또는 그 배우자 (임신 30주이상 ~ 출산 1개월)
  • 지원내용
    • 마더박스(15만원 상당), 김제사랑상품권(25만원), 생애첫도장(5만원 상당)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수령방법 보건소 방문 수령
  • 문 의 김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3-540-1321,1323,4556)

산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을 모두 소진한 자
  • 지원내용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후 치료와 관련하여 받은 급여·비급여 일부 지원
    ❋ 지정의료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내 산부인과, 한의원
    ❋ 지원제외항목 : 입원비, 수술비, 미용 시술비 등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국민행복카드 잔액 확인 가능한 영수증 등
  • 문 의 김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63-540-1322~3)

유축기 대여

  • 지원대상 김제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
  • 지원내용 유축기 및 더블위생세트(젖병세트, 모유저장팩, 수유패드) 4주간 대여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문 의 김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3-545-1322~3,455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지원대상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지원사업 대상 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지원내용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관리사 지원
  • 이용시간 09:00~18:00 시간대 중 연속해서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1주 5일
    ❋ 최대 15일 지원(출산 후 60일까지 이용 가능)
  •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문 의 김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3-540-1322~3)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 지원대상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
  • 지원내용
    • 출산휴가 : 통상임금의 100%지급(단태아‧다태아, 기업별 차등 지급)
    • 육아휴직 : 통상임금의 80%지급(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최대 1년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고용보험 앱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문 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1350)

고용보험 미적용자(여성농업인) 출산급여 지원

  • 지원대상
    •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1인사업자, 특수고용직·자유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 지원내용 총 150만원(월 50만원X3월분) 지원
  • 신청시기 출산일~출산후 1년 이내(신청 기간 내 1회 신청)
  • 신청방법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 회원 가입 후 신청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류 ① 출산급여신청서 ② 소득활동 증빙서류 ③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 지원대상의 소득활동 형태에 따라 제출서류 상이
  • 문 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 지원내용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비급여 의료비 및 약제 치료 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
  • 지원금액 최대 120만원 이내
  • 지원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 결제
  • 문 의 김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3-540-1322~3)
  •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맘편한 임신지원 원스톱)
  • 신청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 문 의 김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3-540-1322~3,4556)

해산급여 지원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자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급여대상이 아님
    ❋ 이행급여 특례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지급
  • 지원내용
    • 1인당 70만원 현금지급
    • 추가 출생 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지급)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류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사산시는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
  • 문 의 김제시 주민복지과(☎063-540-3479)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 지원대상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선정기준
    • 농어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고, 축산·임업·어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촌지역 거주 기준
      • 신청 여성 농어업인이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지원내용 출산 여성 농어업인을 위한 영농 및 가사작업 대행 도우미 지원
  • 지원기간 70일(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 기간내 사용 가능)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류 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출생(예정)증빙서
  • 문 의 김제시 농업정책과(☎063-540-3643)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 지원대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의 영아 가정
  • 지원내용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영유아 전문간호사가 가정을 방문. 아기와 산모의 건강사정, 아기의 신체계측 및 성장발달 평가, 산모우울과 사회심리 상담, 양육방법 안내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신청기간 임신 ~ 출산 후 영아 만 2세 미만
  • 신청방법 보건소 생애초기 건강관리실 방문 등록 또는 전화등록
  • 문 의 김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3-540-1389, 4757)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임신‧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한정)
  • 지원내용 임신 1회당 100만원 지원(다태아는 140만원)
    분만취약지 거주시 20만원 추가
    ❋ 2022.1.1.이후 신규신청자부터 해당 금액 적용
    (2021.12.31.까지 1회당 60만원/다태아 100만원)
  • 문 의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임산부 불편신고센터 운영

  • 지원대상 김제시 거주 임산부
  • 지원내용
    • 신고자의 불편 해소 및 애로사항 처리
    • 임신·출산 관련 정보 제공 및 지원정책 안내
    • 고위험 임산부 자가관리 용품 대여
      (대여품목:혈압계,혈당측정기,의료소모품,체온계 / 대여기간:임신 후~분만 전)
  • 문 의 김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3-540-4556)

맘편한 임신지원 원스톱 서비스

  • 지원대상 김제시 거주 임산부 중 국민행복카드 보유자
  • 지원내용 임신 관련 정부정책 및 각 지자체 사업 통합안내 및 신청서비스 제공
    • 임신부 영양제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임산부 출산준비교실 등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온라인(정부민원포털 ‘정부24’) 신청
  • 제출서류 각 사업별 제출서류 상이
  • 문 의 김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3-540-1322~1323,4556)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고위험 임산부
    •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환자가 부담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제외)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상세내역서 등
  • 문 의 김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3-540-1322~3,4556)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 난임지원사업 소득기준폐지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180%초과자는 전북형 난임지원사업으로 신청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 제출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 제출자
  • 지원내용
    지원금액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20회 110만원 9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40만원
    인공수정 1~5회 30만원 20만원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난임진단서 등
  • 문 의 김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3-540-1322)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 지원대상 김제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
  • 지원내용 임산부 배려 자동차 표지 발급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서류 신분증
  • 문 의 김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3-540-1322~3,4556)

임산부 출산준비교실 운영

  • 지원대상 김제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
  • 지원내용 모유수유, 순산체조, 베이비 마사지, 산전‧산후 건강관리, 아기용품 만들기 등
  • 지원내용 5,7,9,11월 매분기 4회(주 1회/월요일)
  • 장 소 김제시 보건소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맘편한 임신지원 원스톱)
  • 제출서류 신분증
  • 문 의 김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3-540-1322~3)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지원대상 관내 거주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 엽산제 지원 : 임신일로부터 3개월(12주)까지 지원
    • 영양제 지원 : 임신16주부터 분만 전까지 지원(1인 1개월분 기준)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맘편한 임신지원 원스톱)
  • 신청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등
  • 문 의 김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3-540-1321, 1323)

임신부 특별교통수단 운영

  • 지원대상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중인 임신부 (임신 초기부터 9개월(36주)까지)
  • 지원내용병‧의원 방문 시 특별교통수단 제공(24시간, 연중무휴)
  • 이용요금2km당 기본요금 700원 / 관내:1km당 100원 추가, 관외:700m당 100원 추가
  • 신청방법
    전북장애인협회 김제시지회(☎544-8270)방문 또는 팩스전송 Fax) 063-544-1500
  • 신청서류
    등록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사전예약 방법
    선착순 예약 (7일전~전일 17시)
    광역이동지원센터 전화예약 063-227-0002 또는 App(전북특별자치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승객용 앱 설치) 이용 신청 가능
    ※ 월 2회 이용 가능
  • 문 의김제시 교통행정과(☎063-540-3754)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 지원대상 임신확인일 또는 출산일 후 1년 이내인 산모 * 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대상자 제외
  • 지원내용
    • 연 48만원(보조 384,000원, 자부담 96,000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로 인증된 시점부터 1년간 지원
    • 지원품목 :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등 꾸러미 상품
    • 지원방식 :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주 1회 배송 및 공급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신청(www.ecoemall.com)
  • 신청서류 신청서 및 임신ㆍ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임신·출산확인서, 산모수첩 등)
  • 주문방법 온라인통합몰(www.ecoemall.com) 이용하여 원하는 상품 주문 후 결제
  • 문 의 김제시 농촌활력과(☎063-540-4569)

한방난임치료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전부터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사실혼포함)
    • 한방난임치료기간 중 양방보조생식술(체외수정, 인공수정)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 양방보조생식술 후 3개월이 지난 자
    • 소득, 나이제한 없음
  • 지원내용
    • 난임 관련 한의약 치료비 지원
    • 1인 최대 여성 200만원, 남성 100만원
    • 지원범위 : 1인당 최대 2회(연1회 지원)
  • 지원제외 대상
    • 사전 임신반응 검사에서 양성반응인 자
    • 남성이 완전 무정자증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
    • 조기 폐경소견이 있는 경우
    • 과거 골반염증질환의 후유증으로 복막 내 장기의 유착소견이 있는경우
    • 자궁내막증의 경우 질병의 이환과 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여 단기간 한의약치료에 부적합한 경우
    • 한약이나 침, 뜸 등에 알러지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있고, 주1회이상 내원이 불가능한 자
  • 지원중단대상
    • 특별한 이유없이 14일 이상 침구치료를 위해 내원하지 않은 경우
    • 특별한 이유 없이 한약복용을 14일 이상 중단한 경우
    • 한의사의 진료 및 진료지도를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 지원신청서류(필수)
    • 신분증
    •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신청서 1부
    • 개인정보동의서 1부
    • (여성) 난임진단서 1부
    • (남성) 난임진단서 1부, 1년이내 정액검사 결과지 1부
      • 선택 1) (정부지정시술의료기관시술용)진단서
      • 선택 2) 시술용 난임진단서가 아닐 경우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산부인과 진단서
      • 선택 3) 난임기간 1년 이상이며, 지정한의원 난임진단서
    • ※ 난임진단서는 신청일 기준 발급 6개월 이내여야 함
    • 기초혈액검사 1부
      • 간기능검사(AST,ALT,r-GTP)
      • 혈중지질평가(Cholesterol, Triglyceride)
      • 신장기능 검사(BUN, Creatinine)
      • 당 검사 Glucose
      • 기본혈액검사 CBC(WBC,RBC,Hemoglobin,Hematocrit,Platelet)
    • * 최근 3개월 이내 시행한 동일 혈액검사의 결과지로 대체 가능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주소변동포함)
    • ※ 다문화 가정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 등본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다문화 가정 :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 1부
    • 사실혼 부부 : 사실혼 관계 입증 서류
  • 문 의 김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3-540-1320)

난임진단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사실혼 포함)
    • 부부의 거주지(타 시도)가 다른 경우 도내 거주자만 지원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난임 진단 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 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 지원내용
    • 지원범위 :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한도 범위 내 발생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검진기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 검사항목 : 기초검사(요검사, 혈액검사, 감염성 질환 등), 호르몬 검사, 정액검사, 자궁 및 난관검사*, 정자검사 등 난임진단 검사비(난임진단과 관계없는 항목 지원 불가)
      * (검사방법) HSG, HyCoSy, 복강경 검사, 개복수술력, 자궁내시경 검사 등
    • 지원횟수 및 금액 : 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부부 검사비 합산청구)
  • 신청방법
    • 접수
      • 난임 진단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받고, 3개월 이내 신청
      •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부부가 하되,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 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 가능
      • 난임 부부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및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 방법 : 난임부부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방문
      난임진단검사비 청구 방법을 나타낸표
      구 분 부부 모두 도내 거주 부부 중 한명만 도내 거주
      신청기관 여성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도내 거주자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 난임 진단서 1부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사실상 혼인 관계 서류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는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일
      • 사실혼 확인보증서 파일 다운로드
    • 진료비 청구 관련
      •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청구서 파일 다운로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통장사본
  • 청구기한 난임 진단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받고, 3개월 이내 구비서류를 갖추어 검사비 신청을 해야함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여성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가구
    •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종료자
      *신선·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 중 급여 횟수 소진한 시술 항목에 대하여 추가 2회 지원
      •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여성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자활,장애인,계층확인) 가구
  • 지원범위 및 내용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횟수 : 신선배아·동결배아 구분없이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중에 있으므로, 정부지원 불가능
      • 지원금액 : 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차등 지원
        지원금액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20회 110만원 9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40만원
        인공수정 1~5회 30만원 20만원
    •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종료자 지원 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3종(배 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횟수 : 1인 최대 2회
        ※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 합산 지원액 한도 내에서 지원, 공난포 지원 제외
      • 지원금액 : 시술종류 및 소득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지원최대금액 기준중위소득18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기준중위소득180% 초과
        신선배아 회당 최대110만원 회당 최대90만원
        동결배아 회당 최대50만원 회당 최대40만원
        인공수정 회당 최대30만원 회당 최대20만원
  • 신청방법
    • 접수
      •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부부가 하되,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 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 가능
      • 난임 부부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및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은 3개월임(유효기간 내 시술이 시작되어야 함, 3개월 경과 시 지원 재신청)
    • 방법
      •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타 지역 전출한 사실 확인 시 지원 배제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
        • 난임 시술비 지원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 난임 진단서 1부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주민등록등본 1부c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종료자
        • 난임 시술비 추가지원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 확인*
          * 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어플(APP)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횟수 조회 → 본인인증 및 배우자인적사항 등록 조회
    • 소득 확인 서류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씩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 명세서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의 경우)기초생활보장대상 및 차상위 증명서류
    • 사실상 혼인 관계 서류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는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일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파일 다운로드
      • 사실혼 확인보증서 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