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소극행정 신고하기

소극행정이란 ?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형태로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소극행정 유형

  • 적당편의
    •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 보다는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행태
  • 책임회피
    • 소관 업무를 불이행 또는 태만히 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은 행태
  • 불합리한 관레답습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 답습, 규정의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는 등의 업무 행태
  • 적당편의
    •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본인이 처리해야 할 업무를 명백한 이유없이 처리하지 않거나 대상자에게 전가하는 행태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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