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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 2024.04.244월 2차 이장회의 자료입니다.4월 2차 이장회의 자료입니다.
- 2024.04.232024년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2차)1. 사 업 명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2차) 2. 신청기간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3. 신청대상 : 신청 당시 세대주 연령이 만65세 이하로 농촌지역으로 귀농 한지 5년 이하 귀농자 4. 사업내용 : 소형농기계, 영농기반시설 지원 5. 지원한도 - 소형농기계 : 최대 5,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영농기반시설 : 세대당 10,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기존 농가주택수리 지원사업 대상자는 영농기반시설 신청 불가 6.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증, 견적서 2부, 교육이수증, 건강보험증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 실확인서, 자부담 통장사본(잔액증명),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소형농기계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농기계 보관창고 확인서 - 영농기반시설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시설하우스 시설계획, 사업부지 소유권 증빙서류, 부동산 임대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필요시)
- 2024.04.172024년 6차산업 고도화지원사업 안내1. 신청대상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2. 신청자격 가. 해당 시·군의 품목을 대표하는 6차 산업 인증경영체로 최근 2년(‘22~’23년) 평균매출 50억원*이상 경영체 * 매출 증빙서류 : 재무제표,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나. 법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 6]의 농업법인 지원 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명의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함(단, 사후관리기간 이상 지상권 또는 전세권 설정시 가능, 건축 경영체는 제외) 3. 신청기간 : ‘24. 1월 ~ ’26. 12월(3년간) 4. 사 업 량 : 1개소(신규 1) 5. 개소당 지원단가 : 1,000백만원(1년차 300, 2년차 500, 3년차 200) 6. 지원자금의 사용분야 (보조율 50%) 구분 세부사업 사용 용도 S/W 운영비 자문단 운영비, 농가교육 R&D 등 시장조사, 상품고도화개발, 브랜드역량 강화, 애로사항 해결 홍보·마케팅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신제품 홍보 등 H/W 가공시설구축 상품고도화 시설구축 및 개·보수 유통기반 확장 안테나숍 개설 및 판매장 확장 등 가공 및 운반장비 가공시설장비, 화물차량 및 지게차* 등 7. 지원자금 사용 배제사항 - 토지‧부지의 매입, 인건비 등 - 비료‧농약‧사료‧종자대 등 소모성 투입재 구입 - 농촌융복합산업화와 상관없는 일반적인 사업추진 비용 등 8. 제출서류 - 사업지원 신청서 - 사업계획서 및 견적서 제출 - 증빙서류(참여농가 현황, 자부담 확보, 사업자등록증, 사업대상 등기부등본(건물,토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