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여권민원 안내

  • 여권발급신청시 지문대조를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 여권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2010.1.1부터 여권발급 신청시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문 채취 및 대조를 실시하게 됩니다.
      • 지문 채취 및 보관여권발급 신청서류 접수시 모든 신청인의 지문을 채취하며, 양손 검지의 오른쪽 먼저, 왼쪽 나중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단, 18세 미만 및 대리인을 통해 여권을 신청하는 자는 제외)
      • 채취된 지문은 여권발급과 동시에 삭제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유출되지 않습니다
  •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여권 접수가 가능해집니다.
  • 여권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업무시간 및 연장근무 이용시간

이용시간 발급장소 및 주,야간 발급시간 정보제공
발급장소 주간 발급시간 야간 발급시간
김제시청 종합민원실 11~12번 창구 월~금요일 09:00 ~ 18:00 월요일 18:00 ~ 20:00 (2시간)

여권교부일

  • 여권신청 후 신원조회상 문제가 없을 경우 신청일로부터 4일째 되는 날(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

여권 분실시 유의사항

  •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 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변조 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 으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여권발급기관에 분실사실을 신고하고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으시 기 바랍니다. 국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셨을 경우에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여행증명서 : 여권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발급되는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
  • 분실로 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처리가 되며, 이후 다시 습득하였을 경우라도 출입국시 재사용 할 수가 없 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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