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주민참여예산제도란 무엇인가요? 예산편성 집행 결산 환류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
주민참여예산제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여 주민중심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관련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 김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김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운영목표
  • 재정 민주주의의 구현
  • 예산운영권의 분권화
  • 투명예산·책임예산의 실현
  •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원배분
  • 참여민주주의 모델의 구현
김제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흐름도
  1. 제안사업 신청 제안사업
    접수 및 홍보
  2. 사업검토(시,읍면동) (읍면동) 의견수렴 및 우선순위
    (사업부서) 타당성검토
  3. 위원회 주민참여예산
    사업 심의 확정
  4. 의결확정 시의회 제출
    및 예산확정
주민참여사업 제외대상
  •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인 사업 및 행사·축제성 사업
  •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 법령 위반, 시 조례상 위반된 사무에 해당되는 사업
  • 특정단체 지원을 전제로 요구한 사업, 사업체가 특정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운영비·인건비 요구사업(법적경비 등 연례반복 지원사업)
  • 국·도비 매칭사업
  • 타기관 소관사무
  • 단년도 사업이 아닌 1년 이상 지속되는 계속사업
  • 기타 주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문제점이 있는 사업 등
  • 지방보조금 대상사업(지양)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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