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농촌 불량주택개량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대상
기존주택개량 희망 농촌주민이나 농어촌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귀농․귀촌자
사업내용
농촌 단독주택 연면적 150㎡이하 신축, 증축, 개축 등
농촌주택개량사업 절차도
주택개량사업신청사업신청자 ⇒ 읍면동 ⇒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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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량 파악
매 년초 실시(읍면동에서 접수)
※ 대출한도 : 신축,개축 등 2억원이내(증축 등 1억원이내)
※ 융자대상자 : 기존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어촌주민 농어촌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귀농․귀촌자
사업량 확정통보농림축산식품부 ⇒ 도청 ⇒ 시청
사업계획 확정 및 당해연도 사업량 통보(2월 말)
읍면동 신청 사업량 대비 물량 조정 배정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시청 ⇒ 읍면동 ⇒ 사업대상자
시청 ⇒ 농협중앙회, 단위 농협대상자 선정 및 확정 : 읍면동 통보
각 단위 농협에 대상자 선정 통보
※ 융자조건 : 주거용건축 합계 면적 150㎡ 이하 (연면적 150㎡ 초과 시 제외)
※ 감면조건 : 100㎡ 이하 취득세 재산세 감면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시청 ⇒ 읍면동 ⇒ 사업대상자
시청 ⇒ 농협중앙회, 단위 농협대상자 선정 및 확정 : 읍면동 통보
각 단위 농협에 대상자 선정 통보
※ 융자조건 : 주거용건축 합계 면적 150㎡ 이하 (연면적 150㎡ 초과 시 제외)
※ 감면조건 : 100㎡ 이하 취득세 재산세 감면
사업대상자
대상지위치, 주택규모, 개인신용도, 부지 소유여부등에 대해 농협과 협의하여 대출 가능성 확인 필요
사 업 시 행 (공사 전) 사업대상자 ⇒ 건축과(인허가담당)
건축허가·신고 절차 이행
설계도서 작성(건축사사무소) ⇒ 건축허가·신고 ⇒ 착공신고 ⇒ 주택 건축 공사 시행
융자금 선금·중도금 신청 사업대상자 ⇒ 해당 농협
선 금 신청 : 대상자 선정 통보 시부터 가능
중도금 신청 : 착공 후 사업실적 확인서 첨부(건축과)
※ 대출한도의 최대 3000만원이내에서 대출 가능
사 업 시 행 (공사 후) 사업대상자 ⇒ 건축과(인허가담당)
건축사용승인 절차 이행
⇒ 사용승인 필증 교부 및 건축물관리대장 작성
⇒ 건물등기 신청(취득세․재산세 납부영수증, 건축물대장)
융자금 신청 및 수령 사업대상자 ⇒ 해당 농협
해당 단위 농협에 상담 후 대출 서류 제출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용승인 필증 등
농어촌지역에 기존주택 철거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