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분야별 정보

사업개요

사업목적

농촌 불량주택개량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대상

기존주택개량 희망 농촌주민이나 농어촌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귀농․귀촌자

사업내용

농촌 단독주택 연면적 150㎡이하 신축, 증축, 개축 등

농촌주택개량사업 절차도

  • 주택개량사업신청사업신청자 ⇒ 읍면동 ⇒ 시청

  • 사업량 파악

    매 년초 실시(읍면동에서 접수)

    ※ 대출한도 : 신축,개축 등 2억원이내(증축 등 1억원이내)

    ※ 융자대상자 : 기존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어촌주민 농어촌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귀농․귀촌자

  • 사업량 확정통보농림축산식품부 ⇒ 도청 ⇒ 시청

  • 사업계획 확정 및 당해연도 사업량 통보(2월 말)

    읍면동 신청 사업량 대비 물량 조정 배정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시청 ⇒ 읍면동 ⇒ 사업대상자
    시청 ⇒ 농협중앙회, 단위 농협

  • 대상자 선정 및 확정 : 읍면동 통보

    각 단위 농협에 대상자 선정 통보

    ※ 융자조건 : 주거용건축 합계 면적 150㎡ 이하 (연면적 150㎡ 초과 시 제외)

    ※ 감면조건 : 100㎡ 이하 취득세 재산세 감면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시청 ⇒ 읍면동 ⇒ 사업대상자
    시청 ⇒ 농협중앙회, 단위 농협

  • 대상자 선정 및 확정 : 읍면동 통보

    각 단위 농협에 대상자 선정 통보

    ※ 융자조건 : 주거용건축 합계 면적 150㎡ 이하 (연면적 150㎡ 초과 시 제외)

    ※ 감면조건 : 100㎡ 이하 취득세 재산세 감면

  • 사업대상자

  • 대상지위치, 주택규모, 개인신용도, 부지 소유여부등에 대해 농협과 협의하여 대출 가능성 확인 필요

  • 사 업 시 행 (공사 전) 사업대상자 ⇒ 건축과(인허가담당)

  • 건축허가·신고 절차 이행

    설계도서 작성(건축사사무소) ⇒ 건축허가·신고 ⇒ 착공신고 ⇒ 주택 건축 공사 시행

  • 융자금 선금·중도금 신청 사업대상자 ⇒ 해당 농협

  • 선 금 신청 : 대상자 선정 통보 시부터 가능

    중도금 신청 : 착공 후 사업실적 확인서 첨부(건축과)

    ※ 대출한도의 최대 3000만원이내에서 대출 가능

  • 사 업 시 행 (공사 후) 사업대상자 ⇒ 건축과(인허가담당)

  • 건축사용승인 절차 이행

    ⇒ 사용승인 필증 교부 및 건축물관리대장 작성

    ⇒ 건물등기 신청(취득세․재산세 납부영수증, 건축물대장)

  • 융자금 신청 및 수령 사업대상자 ⇒ 해당 농협

  • 해당 단위 농협에 상담 후 대출 서류 제출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용승인 필증 등

    농어촌지역에 기존주택 철거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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