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민원1회 방문처리제
근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제24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민원1회 방문 처리제란 2개부서 이상 관련된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이 여러관련 부서·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 개별 처리하던 것을 민원인이 민원1회 방문창구에 서류를 접수하면 모든 절차를 민원주관 부서에서 부서 협조등을 통해 직접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운영창구
  • 민원소통가 (민원실 8번창구)에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 설치운영
운영방법
  • 민원1회 방문상담창구운영
    • 접수 즉시 주관부서 및 담당자 지정하여 민원서류 송부
    • 민원서류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관련과에 협조내용 통보
    • 필요시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 주관부서
    • 처리상황 중간통보로 민원인 궁금증 해소 : 주관부서
  • 복합민원에 대한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안내
  • 사전심사청구제 및 민원후견인 지정제도의 안내 등
처리과정
  1. 1민원인 민원접수
  2. 21회방문전담부서(민원소통과) 안내/상담
    처리부서 담당자 지정
  3. 3주관부서(실무협의회) 협조부서와 민원협의
    최종처리
  4. 4민원인 1회 방문으로
    민원처리

※ 처리상황의 확인점검(민원심사관)

문의사항

민원지적과(민원실10번창구) 063-540-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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