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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72025년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 재공모 신청 안내주요 채소류(배추, 무, 건고추, 마늘, 양파)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산지에서 상시 출하조절을 위해 추진하는 2025년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공모 신청을 안내드리오니, 희망 법인, 협동조합 등에서는 개요 및 지침 확인하시어 2025. 9. 24.(수)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개요 가. 사 업 명 : 2025년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5~'27년(3년, 신규 기준/ 개보수 및 증축 조정 가능) 다. 사업규모 : (신규시설) 총사업비 100억원 이내, (개보수, 증축) 50억원 이내 라. 재원비율 : 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마. 사업시행주체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등(컨소시엄 가능) 바. 사업내용 : 저온저장시설 및 가공시설 등 설치 지원 사.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계획서 등 증빙서류 파일 및 책자 각 12부 * 파일은 click416@korea.kr로 2025. 9. 26.(금)까지 제출
- 2025.09.16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사업(고용주·가족초청 결혼이민자) 신청 안내2026년(상·하반기 통합) 외국인 인력을 필요로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및 계절근로자로 가족초청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신청결과 및 서류를 2025. 10. 17.(금)까지 만경읍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5. 9. 15. ~ 10. 17 나. 신청대상 - (고용주) 2026년(상하반기 통합)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경영체등록확인서 상 경영주만 신청가능(공동경영주, 경영주외 농업인 불가) * 2025년 고용을 하고 있더라도, 2026년 고용희망시 신청 필수 - (결혼이민자) 김제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로 본국거주 2촌 이내(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가족 초청 희망자 * 26년부터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친척 신규 신청 불가 * 단, 기존근로자 중 재입국추천을 받은 4촌이내 친척은 재입국 가능 다. 신청자격요건 : 붙임 추진계획 참고 라. 제출서류 - (고용주) 신청서, 고용주준수사항 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신분증사본 등 - (결혼이민자) 신청서, 본국친척관계도,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붙임 1. 추진계획 1부. 끝.
- 2025.09.169월 1차 이장회의 자료 게재 9월 1차 이장회의 1. 일 시 : 2025. 9. 15.(월) 10:00 2. 장 소 : 만경읍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3. 참 석 자 : 38명(이장단 38명) 4. 주요내용 : 관내 기관장 당부사항 전달 및 팀별 주요 업무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