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분야별 정보

농촌 빈집 정비사업

사업개요

재 원 : 국비 70%, 시비 30%

사업내용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을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어촌주택 철거비 지원

지원대상 지역(농어촌정비법)
  • 읍․면지역 : 전지역
  • 동 지 역 : 주거․상업․공업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사업내용
  • 슬레이트 지붕 250만원/기타지붕 100만원 지원(국비 70%, 시군비 30%)
  • 슬레이트 지붕은 환경과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연계 가능
  • 빈집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 일부 보조지원

농촌주택개량사업 절차도

  • 빈집발생전수조사 및 사업희망량 조사

  • 연 중  (사업신청자 → 읍·면·동)

  • 사업대상자 접수 및 신청

  • 연 초  (사업신청자 → (읍·면·동 → 시)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량 확정

  • 2월경  (농림축산식품부 → 도 → 시)

  • 읍․면․동별 사업량 배정

  • 2월경   (시 → 읍·면·동)

  • 읍·면·동별 최종사업대상자 확정 통보(대상자별 사업계획서,보조금교부 신청서 첨부)

  • 2 ~ 3월  (읍·면·동 → 시)

  • 보조금 보조결정

  • 3월 ~ 11월   대상자별 철거
    포기자 변경요청  (사업대상자 → 읍·면·동 → 시)

  • 사업진행(전·중·후 사진촬영)

  • 대상자별  위탁처리 업체 선정 처리(폐기물발생신고)

  • 보조금 지급요청

  • 읍·면·동 → 시   보조금 교부요청(정산내역서, 철거확인서,폐기물처리계획서 및 영수증,철거전․중․후 사진, 통장사본 첨부)(폐기물발생신고)

  • 개인별 보조금 지급

  • 완료 대상자    (시 → 계좌이체)(폐기물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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