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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량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사무장 채용 공고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공고 제 2024 – 3 호〉 「부량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사무장 모집 공고   부량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주민위원회 운영·관리, 사업홍보 및 활성화 등 사업발전을 위한 역할을 전담하고, 각종 사업추진 관련 업무를 전담하여, 성공적인 부량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주도할 사무장을 아래와 같이 채용 공고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4년 04월 26일   김제시(직인)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가. 채용분야 : 부량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사무장 나. 채용인원 : 1명 다. 활동장소 : 부량면 대평리 일원(장소미정) 2. 종사업무 가. 주민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 및 지원 ① 부량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추진 사무 ② 주민위원회 개최 및 운영 등 각종 회의관련 업무 ③ 주민 공동소득사업 추진관련 업무 지원 ④ 부량면 고유 브랜드개발, 홍보, 마케팅,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견학 등 주민들이 추진해야할 지역역량강화사업 관련 업무 지원 ⑤ 사업추진과정에 따라 단계별로 주민위원회가 마을 개발협의회 및 사업 위탁시행기관 등 관련 전문기관과의 업무협의 지원 ⑥ 주민위원회의 각종 조직 및 운영지원 등 3. 모집방법 : (1차)서류전형, (2차)면접심사   4. 응시자격 가. 선발공고일 현재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중 ① 담당 업무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한 자 * 가급적 타 업무를 겸직하지 않아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로 선발 * 권역대표, 소득법인 대표의 직계비속인 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② 관내(김제시)에 거주하며, 주민과 원만한 관계 유지가 가능한 자 ③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농촌지역개발에 의지가 강한 자   5. 활동조건 가. 활동비용 지급 : 월 202만원 (사업소득 원천징수금액 미반영, 4대보험 적용 불가) 나. 활동기간 : 2024년 05월 08일 ~ 2025년 12월 31일 다. 활동시간 : 주5일, 1일 8시간 이내 업무활동을 하며, 주민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업대상 지구 여건을 고려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6. 시행절차 가. 지원서 접수 ① 접수기간 : 2024. 04. 26.(금) ~ 2024. 05. 02.(목) (7일간) ② 접 수 처 :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 농어촌사업부 ☎ 063)540-1175 (전라북도 김제시 화동길 112, 2층 농어촌사업부) ③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 내에만 접수 가능함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나. 선발절차 ① 1차 서류심사 : 2024. 05. 02.(목) ※ 변동시 유선 통보 함 - 위임계약선정기준 및 서류구비 여부 등 형식요건을 심사 - 합격자는 메일 또는 유선통보(2024. 05. 02.(목) 15:00 이후) ② 2차 면접심사 : 2024. 05. 03.(금) 14:00 ※ 변동시 유선 통보 함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 2층 소회의실(전라북도 김제시 화동길 112)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실시 - 채용대상자선정 평정요소(주요경력, 직무수행계획의 적정성, 사무장으로서의 자질)에 따라 평가 *농어촌개발컨설턴트 또는 농촌소통지도사(농어촌퍼실리테이터) 보유자 가점 3점 부여 - 응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 당일 20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입실 완료하여야 함 ※ 최종합격자 결정자가 등록을 포기할 경우 차 순위자로 합격 결정 ③ 합격자 발표 : 2024. 05. 07.(화) 10:00 ※ 개별 통보하며,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가. 이력서 1부 - 별지1 나. 부량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사무장 공모신청서 1부 – 별지2, 별지3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별지4 라.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졸업, 수료) 마. 주민등록등ㆍ초본 각 1부(남성은 병역사항 기재) 바. 자격증 및 수료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8. 기타 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임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위임계약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개별통지 및 김제시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다. 사무장 활동비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적용하여 원천징수 *고용관계에 의해 근로 제공 후 대가를 받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고용관계와 관계없이 독립 자격으로 계속․반복적 용역 제공 후 대가를 받는 사업소득으로 봄.(4대보험 적용불가) 라. 매월 지급되는 활동비(202만원)에는 보험료,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고 소득세, 주민세는 원천징수 후 차액을 지급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 농어촌사업부 김민우 ☎063)540-1175으로 전화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24-0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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