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우선창구 운영

우선배려창구 사진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우선창구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 제공)에 따라, 우리 시 민원실을 방문하는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에게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종합민원실 통합민원창구 16번에 설치하여 타 민원인에 우선하여 발급민원을 처리하는 창구
운영기간 : 연중
  • 임산부,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와 장애인
운영장소
  • 김제시청 종합민원실 16번 창구(우선배려창구)
운영내용
  •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내방시 대기표 발급 민원인보다 우선 민원처리
대상민원
  • 민원접수,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 가족관계등록부, 어디서나민원처리 등

문의처

김제시청 민원지적과 ☎ 063-540-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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