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분야별 정보

인·허가개요

목 적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

대 상

모든 건축물

내 용

건축물의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및 용도변경

건축 인허가 절차도

주거급여
  • 건축허가(신고) 접수

  • 세움터 접수(기본)

    민원실 수기 접수(세움터 입력)

  • 건축법 검토단계

  •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현황 검토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검토

    지역 및 지구의 제한사항 검토

  • 관련부서 협의 요청

  • 건축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관려부서 협의(보완수정단계-관련부서 보완요청)

    협의 누락부분 보완 요청(보완수정단계-관련부서 보완요청)

  • 건축허가(신고) 처리

  • 면허세 및 관련부서 수수료 알림

    관련부서 허가증 첨부

    소규모 감리지정 요청 및 처리 (민원인 ⇒ 건축과)

  • 착공단계

  • 착공서류 검토

    시공자 및 현장대리인 적합여부 검토

  • 사용승인 접수

  • 현장조사 의뢰(건축사 협회 요청)

    허가 시 관련부서 사용승인 검토

  • 사용승인 처리

  • 건축물 대장 생성

    등기부등본 촉탁처리(증축 및 용도변경에 한함)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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