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분야별 정보

쓰레기 무단투기 이제 그만!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합시다."
규격봉투에 담지 않은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쓰레기 분리 배출 요령

생활쓰레기는 규격봉투 사용하여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배출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주간에는 배출금지(일요일 수거 안함)

쓰레기 분리 배출 요령을 소각대상 쓰레기, 매립대상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의 쓰레기 성상, 배출요령,품목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소각대상 쓰레기 매립대상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쓰레기성상 ○ 매립용, 재활용, 음식물류 제외한 소각 가능한 쓰레기 ○ 소각 및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 ○ 식품의 조리 전·후 과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및 먹고 남은 음식찌꺼기
배출요령 ○ 종량제 규격봉투에 넣어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게 배출 ○ 매립용 규격마대(연두색)에 담아 별도 배출(소각용과 분리배출) ○ 수분 및 이물질을 충분히 제거 후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
품목 ○ 기저귀 및 생리대(소량), 화장실 화장지, 물수건, 노끈, 돗자리,전단 등 소량 폐지류, 비닐랩, 나무젓가락, 컵라면, 종이컵
○ 껍질류(양파, 옥수수, 밤, 마늘, 호두, 계란), 각종 차 및 한약재 찌꺼기
○ 장갑, 천조각, 소량의 비닐 등
○ 각종 털류(닭털, 머리카락 등)
○ 나뭇가지 및 나뭇잎, 고추꼭지 등
○ 전선(소량)
○ 패류껍데기(소라, 조개, 굴, 바지락, 꼬막 등)
○ 각종 뼈다귀(소,돼지, 닭 등)
○ 깨진유리, 사기, 도자기류
○ 가방 및 신발류
○ 생화 및 화원 잔재물
○ 일회용 합성 옷걸이
○ 음식물류, 생선뼈
○ 채소류(배추, 무 등)
※ 다량의 배추, 무 등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분홍색)에 담아 음식물 수거용기와 함께 배출
  • 대형폐기물(가전류, 사무용기기, 가구류, 이불, 장판, 카페트, 세면기, 변기, 욕조 등)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고접수 후 수수료 납부 배출
  • 폐건전지, 폐형광등은 아파트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분리수거함에 배출
  • 재활용품, 음식물, 매립대상 쓰레기 혼합 배출시 수거 불가

재활용품 배출 요령

쓰레기별 배출요령
재활용 가능품목 배출요령 주의사항
골판지류 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는 재활용 불가
골판지 외 종이류 종이팩(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인 신문지는 재활용 불가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고 묶어서 배출
  • 이물질이 묻은 경우 재활용 불가
기타 종이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일반쓰레기 배출
유리병 음료수병,기타 병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깨진 유리(신문지에 싸서 종량제봉투에 배출)
  •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금속캔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알루미늄 호일은 일반쓰레기로 배출
기타캔류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은 매립용 마대에 담아 배출
무색 PET병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무색투명 먹는샘물,
무색투명 음료 PET병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매립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신고 후 배출
합성수지 비닐류 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매립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신고 후 배출
발포 합성수지 스티로폼 완충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신고 후 배출
의류 및 원단류 면의류
기타 의류
  •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
  • 그 외 종량제봉투에 담거나 대형폐기물 신고 후 배출
전지류 수은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장소에 배출
  •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형광등 직관형, 환형,
안정기내장형,
콤팩트형,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 지자체별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 깨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배출
LED조명 전구형(LED Bulb형,
EL형, MR16형)
  • 지자체별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 깨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배출
직관형(LED 직관형,
일자형 램프)
평판형
  • 생활폐기물로 배출
십자형
원반형(LED ring,
다운라이트, 원형직부조명, 센서조명)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 대상품목 확대 시행 안내

우리 시에서는 대형 폐가전 배출에 따른 운반곤란, 배출수수료 부담 등 주민 불편 해소와 자원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14. 9월부터 ‘대형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사업’을 전국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5. 3월부터 무상수거 대상품목을 확대시행 하오니 폐가전을 배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품 탈취 등 불법훼손 제품은 수수료를 납부하시고 지정 배출장소에 배출하여야 함.)

예약방법
  • 콜센터 : 1599-0903 [평일(08:00~18:00), 토요일 (08:00~12:00)]
  • 인터넷 : www.15990903.or.kr 또는 www.edtd.co.kr
  • 카카오톡 ID : 폐가전무상방문수거 또는 weec
수거방법
  • 예약일에 수거기사 방문 수거 [월요일~토요일(08:00~18:00)]
  • 집중수거일 : 매주 월, 수, 금(or 화, 목, 토) 지자체별 적용일 상이
대상제품 (고장난 제품 수거 가능)
  • 기존품목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및 1m이상 폐가전
  • 확대품목 : 중형 폐가전, 구형 오디오세트(전축), 데스크탑 PC세트(본체+모니터), 전자레인지, 5개 이상 소형품목 동시배출(3월부터 무상수거)
  • 병행품목 : 대상품목 외 다른 품목은 방문수거 시 병행 배출가능
  • 수거불가 : 냉장고 컴프레셔 탈취 등 불법 훼손된 제품

콜센터 : 1599-0903

  • 평 일 : 08:00~18:00
  • 토요일 : 08: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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