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분야별 정보

설립절차

창업을 하려면 먼저 기업형태를 결정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개인기업 또는 법인 기업을 설립
법인기업

법인기업으로 창업하는 자는 상법에 따라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관할법원장 또는 등기소 장에게 법인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법인세법에 따라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세무서 장에게 법인 설립을 신고

법인등기(관할등기소)시 구비서류
  • 정관작성(상호, 자본금 5천만원이상, 1주당 주식가격 등)
  • 주주명부(이사 3인이상, 감사 1인 이상) 주주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산명세서, 주주 출자확인서 등
법인설립신고 (관할세무서)시 구비서류
  • 법인설립신고서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 개시 대차대조표, 주부 및 출자자 명부 등
  • 사업자 인·허가
    • (개별법에 의한 인 허가 업종에 한함)
    • 신청서,사업계획서,시설명세서
  • 법인설립등기
    • (관할지방법원 또는 등기소)
    • 신청서,정관,주식청약서,주식인수증빙서류
    • 창립 총 회의사록(비송사건절차법)
  • 사업등록(개인):세무서
    • 신청서,사업 인·허가증사본
    • 주민등록등본,임대차계약사본
  • 법인설립신고(법인):세무서
    • 신고서,법인등기부등본,정관
    • 개시대차대조표,주주 및 출자자명부

공장설립 절차흐름도

  • 신청기업
  • 공장설립승인신청
  • 공장입지예정이선정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준비 해당시·군 지역경제과(공장설립 민원실)에 접수
  • 시장·군수
  • 관계부서협의
  • 복합심의 입지의 적성성 및 타당성 검토 환경성 검토 건축허가 가능여부
  • 시장·군수
  • 공장설립승인서발급
  • 신청기업
  • 공장건축
  • 건축허가 건축착공신고 건축중간검사 건축사용검사
  • 신청기업
  • 공장설립완료보고서
  • 공장가동에 필요한 기계장치 설치 사용검사 받은 말로부터 2월이내 보고
  • 신청기업
  • 공장등록
  • 공장설립 완료보고와의 일치 여부 확인 공장설립 완료보고 접수 후 7일 이내 교부

공장설립(등록) 업무구분

신설승인
  •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
  • ⇒ 대 상 : 공장건축연면적(부대시설면적 제외)이 500㎡이상 또는 규모미만의 공장이 증설로 인하여 공장건축 연면적이 500㎡이상이 될 경우
증설승인
  • 기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연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증가 시키는 경우
  • ⇒ 대 상 : 공장의 부대시설이 아닌 공장용도로 증설하고자 할 경우
업종변경승인
  •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당해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
  • ⇒ 대 상 : 기존의 업종보다 공해의 정도가 낮은 업종으로 변경 하거나 첨단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조시설 설치승인
  •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 또는 기존 공장 건축물로서 공장건축 연면적이 500㎡이상인 공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공장설립등 완료신고

  • 공장설립(신설,증설,업종변경)승인
  •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이내
  • 제조시설설치승인
  •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이내

공장설립(신설·증설)등의 승인사항 변경신고

  • 승인받은 공장부지 및 건축연면적보다 20%이상 증가한 경우
  • 부대시설 면적의 변경
  • 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의 변경
  • 세부업종 변경사항
  • 제조시설 설치승인받은 제조시설면적보다 20%이상 변경시

500㎡ 규모미만 공장등록

건물용도가 제조장 또는 근린생활시설인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이면서 환경관련법상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공장일 경우 공장등록 가능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

  • 회사명 또는 대표자
  • 공장부지면적 및 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한 경우
  • 부대시설면적,세부업종변경사항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신청

  • 입주계약사항중 다음사항을 변경하고자할 경우 변경계약체결
  • 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 업종 또는 사업내용
  • 입주계약체결시 부지면적 및 공장건축면적보다 20%이상 변경시

신청시 구비서류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신청구분, 구비서류로 나눠서 나타냄
신청구분 구비서류
공장등록 제조시설설치승인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경우)
  • 임대차 계약서(임차인 경우)
  • 건축물대장(작성시 필요)
공장신설승인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토지사용승락서(임차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을 필한 경우)
  • 건축개요 및 건물배치 도면
  • 기타 토지대장, 도시계획확인원(작성시 필요)
공장증설승인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용승락서(임차인 경우)
  • 건축개요 및 건물배치도면
  •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도시계획확인원(작성시 필요)
산업단지 입주
계약(계약변경)
  • 입주계약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변경계약 : 변경사항 증명서류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공장설립 민원서류 양식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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