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폐업신고 통합서비스
자영업 등 사업자가 폐업신고시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청(인허가 관청)을 각각 방문할 필요없이 한 곳에서만 통합 신고하면 두 행정기관 간 협업을 통해 일괄적으로 폐업신고가 처리되는 편리한 민원편의 서비스입니다.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업종
  • 건설교통분야(2) : 건설기계사업, 자동차관리사업
  • 농림축산분야(12) : 가축거래상인, 가축사육업, 가축인공수정소,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동물병원, 동물판매업,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업, 부화업, 비료생산업, 정액 등 처리업, 종축업, 축산물영업
  • 문화체육분야(7) : 게임제작관련업, 관광사업, 도서관, 비디오물제작관련업,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 체육시설업
  • 보건복지분야(4) : 기부식품사업, 약국․의약품판매업, 의료기기업, 장사시설(장례식장)
  • 산업자원분야(2) : 계량기사업, 석탄가공업
  • 식품위생분야(4) : 건강기능식품영업, 공중위생업, 소독업, 식품위생업
  • 여성가족분야(5) : 가종폭력피해자보호시설, 국내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해양수산분야(3) : 낚시어선업, 수산질병관리원, 허가어업
  • 환경관련분야(2) : 가축분뇨관련영업, 분뇨․하수관련업
  • 기타분야(8) : 국내직업소개사업, 담배소매업, 담배판매업, 방문판매신고업, 옥외광고업, 전화권유판매업, 통신판매업, 행정사
신고방법
  • 민원인이 '사업자등록 및 인 · 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시・군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을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유의사항
  • 폐업신고 통합서비스는 접수창구 일원화로 접수기관에서 폐업신고서 등 자료를 해당 기관으로 전송(이송)한 후 담당업무가 처리되는 것으로, 접수기관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아님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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