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분야별 정보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 법적근거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한 사업
  • 업무개요 : 각종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일정률을 환수하여 토지의 균형개발을 위한 재원 마련과 효율적인 토지 이용
  • 대상사업 :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등 10개 사업(별표 1,2)
  • 대상면적
    • 도시계획 구역 990㎡ 이상
    • 도시계획 외 구역 1,650㎡ 이상(5년 이내에 연접사업 등)
  •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 : 개발부담금=(종료시점지가-부과개시시점지가-정상지가상승분-개발비용)×25%
  • 부담금 납부 기한 : 개발부담금의 납무의무자는 부과일부터 6월 이내에 납부
  • 체납처분
    •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 발부
    • 국세징수법상 가산금(3%), 중가산금(월 1.2%)부과
개발부담금 과태료 부과·징수
  • 제출기한 : 사업 종료 후 40일 이내에 제출
    ※ 납부의무자가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내역서(법 제20조의 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25조제1항)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 제20조(과태료부과기준)
    • 초과일이 5일 이내인 경우 : 50만원 이하
    • 초과일이 5일 초과 15일 이내인 경우 : 100만원 이하
    • 초과일이 15일 초과 25일 이내인 경우 : 150만원 이하
    • 초과일이 25일 초과한 경우 : 200만원 이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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