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분야별 정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 고
1.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ㆍ취득세
(종전 등록세포함)ㆍ
자동차세 면제
  •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ㆍ비속(재혼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등록세ㆍ취득세ㆍ자동차세 면세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2.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 ※ 도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3. 고궁, 능원,
국ㆍ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입장요금 무료
    • ※ 국ㆍ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4.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콘텐츠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