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분야별 정보

김제실내수영장

실내수영장
시설현황
  •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도작로 224-32(청소년종합센터) [위치 확인하기]
  • 면적 : 부지 7,400㎡, 시설물 2,172㎡
  • 수용인원 : 350명 정도
  • 층별현황
    김제실내수영장 층별현황
    지하 1층
    • 헬스장 : 런닝머신 외 20여종 운동기구/탈의실
    • 회원 휴게실 및 강사실
    지하 2층
    • 남/여 탈의실 및 안전관리실
    • 성인 풀 : 25M, 6레인(수심 1.3m)
    • 어린이 풀 : 16평(수심 0.6m)
    • 사우나 : 건식 사우나(체온조절실)
  • 운영시간
    • 평 일 : 05:30 ~ 20:00
    • 토요일 : 05:30 ~ 16:00
    • 일요일 : 09:00 ~ 16:00
    • ※ 법정 공휴일 및 셋째 일요일 휴무
    • ※ 수영장 문의사항 : ☎ 063-540-4579
요금표

(단위 : 원)

김제실내수영장 요금표로 구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회원의 요금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회원 비고(일일입장)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성인 50,000 135,000 255,000 480,000 2,500
청소년 40,000 108,000 204,000 384,000 2,000
어린이 30,000 81,000 153,000 288,000 1,500
유아 20,000 54,000 102,000 192,000 1,000
요금 할인 안내 (감면)
김제실내수영장 요금 할인 안내 (감면)으로 구분, 감면 비율, 증빙 서류 (수영장 이용 시 제출), 비고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감면 비율 증빙 서류 (수영장 이용 시 제출) 비고)
단체 (30인 이상) 30%
경로우대 (65세 이상) 50% 신분증 사본 1부
장애인 50% 복지카드(장애인 등록증), 신분증 사본 1부
기초생활수급자 50%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사본 1부
※ 수급자는 3개월까지만 등록이 가능하며, 증명서 날짜 확인 필수
국가유공자 50% (본인) 국가유공자증, 신분증 사본 1부
(배우자 할인)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사본 1부
실내 수영장 복장 규정
김제실내수영장 실내 수영장 복장 규정으로 입장가능 품목(예시:남성삼각, 남성사각, 남성5부, 여성원피스, , 여성원피스(5부)) ,입장제한 품목(예시:남성용 트렁크, 비키니/치마/비치웨어) 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입장가능 품목(예시)
남성삼각 남성사각 남성5부 여성원피스 여성원피스(5부)
남성삼각 남성사각 남성5부 여성원피스 여성원피스(5부)
입장제한 품목(예시)
남성용 트렁크(X) 비키니/치마/비치웨어(X)
남성용 트렁크(X) 비키니/치마/비치웨어(X)
  • ※ 제한 복장으로 입장 시 강제 퇴출(안전 관리 및 수질 관리)
  • ※ 레시가드는 초등학생 이하만 착용 가능 (단, 문신 및 상처로 인한 경우 일부 가능)
수영장 이용자 준수사항
  • 수영장 입장 전 샤워 후에 수영복을 착용해야 합니다.
  • 수영모와 물안경을 쓰고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 고무 튜브, 스노쿨 등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레인을 횡단하거나 기대지 않습니다.
  • 수영 시작 시 우측통행 합니다.
  • 샤워장 바닥이 미끄러우니 항상 주의 바랍니다. (특히 비눗물에 주의)
  • 수영장에서 뛰거나 다이빙 등 위험한 행동은 절대 금합니다.
  • 음주자, 중환자, 눈병, 피부병 등 환자는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 수영장 주변 바닥에 침을 뱉거나 껌을 버리는 행동은 절대 금지합니다.
  • 48개월 이상의 아동은 성별에 맞는 탈의실로 입장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48개월 이상 ~ 7세 이하 유아는 보호자와 동반 시 입장이 가능합니다.
  • 48개월 미만의 유아는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방수 기저귀를 착용하여도 입장 불가)
  • 옷장 및 개인 사물함 키 분실 시 사용자 부담금이 발생합니다.(10,000원)
  • 수영장 탈의실 및 사우나실에서는 음식물 섭취, 염색, 마사지, 세탁 등을 금지하며 적발 시 퇴장 조치됩니다.
  • 현금 및 귀중품은 분실 시 책임지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영 중 심신에 이상이 있으면 수영강사 및 수상 안전 요원에게 즉시 응급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영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영강사 및 수상안전 요원의 지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 본인의 과실, 수영장 준수사항 및 안전 수칙 위반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수영장은 일절 책임지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수영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물함 발급
  • 개인사물함은 월권(회원)고객에 한하여 배부합니다.
  • 1년→6개월→3개월→1개월 순으로 우선 배부합니다.
  • 사물함 사용 고객은 기간 만료 후 3일 안에 재발급을 하지 않으면 사물함 반납 또는 회수처리됩니다.
  • 개인 사물함 내에 공용 라커 키를 넣고 다닐 시 경고 조치 없이 즉시 사물함을 회수합니다.
  • 사물함 열쇠 분실 시 사용자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10,000원)
환불 및 기간연장
  • 수영장 이용료 반환신청(환불 규정)
    • 직접방문(반환신청서 작성), 본인 통장 사본제출 (본인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어린이)
    • ※수영장 이용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계약이 개시되었다면, 취소일 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연장
필요 서류
  • 진료확인서(병원 입원, 통원 확인서)
  • 타지 출장, 교육확인서 및 공문(기간이 나온 증빙서류)
  • 코로나19확진(문자로 기간 확인)
  • ※개인적인 사유(여행 등)는 연장 불가
수영장 순환버스 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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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강습 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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