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분야별 정보

자활근로사업 안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조, 제8조

자활사업이란?

  • 근로능력자의 기초생활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 지원
  •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자활사업의 종류

자활사업의 종류 표로 자활사업종류에 따른 실시기관, 기준, 판정대상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종류 실시기관 기준 판정 대상자
고용노동부 자활사업 고용센터 근로능력과 욕구가 높아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이 가능한자 집중취업지원대상자
(70점이상)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자활근로 시장집입형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기관
- 자활근로프로그램 참여욕구가 높은자
- 일용,임시적으로 직업경험이 있는자
근로능력강화대상자
(45 ~ 69점)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시군구,
지역자활센터
- 노동강도 낮은사업에 참여 가능한 자
- 간병, 양육등 가구여건상 관내사업만 참여 가능한 자
근로의욕증진대상자
(45점 미만)

자활사업 참여자격

  • 재활사업대상자
  • 1조건부 수급자
  • 2재활급여 특례자
  • 3일반 수급자 4급여특례가구원 5차상위자 6시설수급자

의무참여1, 희망참여 : 2 ~ 6 / 수급자 : 123 / 참여우선순위 123456

  •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조건부과여부 판단은 생계급여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함
  • 자활급여특례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 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자(「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조)
  • 일반수급자 : 참여 희망자(만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 단,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 하에 참여 제한 가능
    • 일반수급자는 다음의 경우로 구분됨
      •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
      •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 기타수급유형(의료・주거・교육급여)은 별도 차상위 책정 절차 없이 수급권 자격 받는 동시에 바로 자활사업 참여 가능
  •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로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할 경우 시・군・구의 자활사업 및 지원예산・자원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청장 결정에 따라 참여 가능
  •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 시설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수급자 전환 불필요)
    • 일반시설생활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 차상위자 참여 절차 준용

지급 기준 - 2023년 자활근로인건비

(원/인·일)

자활근로인건비 표로 자활근로유형별 지급액, 급여단가, 실비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분 시장진입형/
기술·자격자
사회서비스형/
기술·자격자
근로유지형
지급액계 61,690/65,690 54,000/58,000 31,670
급여단가 57,690/61,690 50,000/54,000 27,670
실 비 4,000 4,000 4,000
표준소득액(월) 1,499,940 1,300,000 719,420
비 고 1일 8시간, 주 5일 1일 5시간, 주 5일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 주 5일 근무원칙
    • 근로유지형은 1일 5시간(09:00~15:00), 주 5일 근무원칙
      • 단,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일과시간(09:00~18:00)의 범위 내에서 오전근무, 오후근무 등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이 경우 반드시 해당 참여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발하고, 자활근로 참여조건에도 명시
        ※ 단, 동절기(11월~2월)에는 1일 7시간 근무가능(근로유지형 제외)

신청 방법

  • 읍·면·동주민센터 및 주민복지과, 지역자할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청가능

기타 문의사항

  • 고용노동부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 상담 : 고용노동부 자립지원상담사 (☎063-540-8423)
  • 김제지역자활센터 : 김제시 화동길 105 (☎063-544-9005)
  • 김제시청 주민복지과 기초생활보장팀 (☎063-540-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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