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분야별 정보

긴급지원제도란?
생계곤란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함을 목적으로 함.

긴급지원 대상자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때
  • 중한 질병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 화재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때
  •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긴급지원 지원기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이하

(기준일자: 23. 06. 30.)

긴급지원 지원기준의 소득기준 표로 가구규모별 1~6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재산기준

(기준일자: 23. 06. 30.)

긴급지원 지원기준의 재산기준표로 지역, 부동산, 금융재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 부동산(중소도시기준) 금융재산
금액(만원) 15,200만원 이하 600만원 이하

긴급지원 내용

생계지원의 기준

생계지원의 기준 생계지원의 기준 표로 가구구성원수에 따른 생계지원금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724,083 1,232,900 1,594,941 1,956,984 2,319,026 2,681,067
긴급생계비 기준

(기준일자: 23. 06. 30.)

긴급생계비 기준표로 가구 구성원수에 따른 긴급생계비 지원금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의료지원의 기준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범위 이내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허리,목디스크,무릎관절수술,백내장등)의 경우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주거지원의 기준 (원/월)

(기준일자: 23. 06. 30.)

주거지원의 기준 (원/월)표로 가구구성원수에 따른 긴급지원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구성원수 1~2인 3~4인 5~6인
대도시 398,900 662,500 874,100
중소도시 299,100 435,600 574,200
농어촌 189,000 250,500 330,000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의 기준(원/월)

(기준일자: 23. 06. 30.)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의 기준(원/월)표로 입소자 수에 따른 긴급지원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소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교육지원(원/월)

(기준일자: 23. 06. 30.)

교육지원(원/월) 표로 입소자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소자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127,900 180,000 214,000 및 수업료
(해당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입학금
(해당 학교장이고지한 금액)
그 밖의 지원의 기준(원/월)

(기준일자: 23. 06. 30.)

그 밖의 지원의 기준(원/월) 표로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지원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150,000
(23.2.22 ~ 12.31)
700,000 800,000 500,000범위내

지원방법

대상자 지원요청 및 신고에 의한 현장 확인 후 선지원 사후 적정심사 처리

담당부서 : 경제복지국 주민복지과 ☎063-540-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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