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신청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신청대상 : 김제시에 소재하면서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자
- 신청장소
- 신청서류 : 김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가맹점 등록 체계
- 신청 접수
(온·오프라인)
- 가맹점 등록 여부 결정
(제한업종 여부 등 심사)
- 결정통보
(시→운영대행사)
- 시스템 반영
(운영대행사)
가맹점 등록 제한 대상
- 연 매출액 30억 초과 업체 제외(소상공인 지원 취지)
- 대형유통기업의 직영점(ex. 프랜차이즈 직영점)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준대규모점포
- 유흥업소 및 단란주점
- 사행산업 영위 업소 등
가맹점 준수사항
-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금지)
- 재화 또는 서비스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해서는 안 됩니다.
-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금액(상품권을 여러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는 총 금액) 중 7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구입 및 서비스 이용 시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가맹점 지정취소
- 상품권을 거래하는 데 위법행위 또는 협약에 위반된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가맹점 변동사항 발생 시
- 가맹점 소재지, 대표자 등 등록된 사항 변동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변경신청서 제출
※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규로 신청 바랍니다.
가맹점 지정해지
-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가맹점 해지신청서 제출
가맹점 환전청구
지류형상품권
- 환전처 : 관내 금융기관(판매대행점) 38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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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 김제시청출장소 등 (단위)농·축협 28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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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 산림조합, 신협(2), 우체국(2), 새마을금고(4) 등 10개소
- 환전구비서류 :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지참(최초 1회)
카드형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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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환전 절차가 필요 없으며, 결제 후 삼성카드 결제대금 계좌로 정산
가맹점 등록 신청서
가맹점 등록 변경신청서
가맹점 등록 해지신청서